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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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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은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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