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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양해운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양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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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41년 간 근무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2015~2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세청 법규과(2005~2012)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법령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저서로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국세청), 『비사업용토지 실무해석』(국세청), 『비사업용토지 세무실무』(삼일인포마인), 『양도소득세 법령 해석』(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공무원교육원)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