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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사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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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 평가 · 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 · 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주요사업
ㆍ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 점검
ㆍ황폐지 실태조사 등 사방사업 관련 제반조사 및 사방 · 산사태와 관련한 사업, 각종 시스템 개발 · 운영 및 학술 · 연구용역사업
ㆍ긴급하게 필요한 산림재해의 피해조사 · 복구 등 지원
ㆍ사방정책의 교육 ·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ㆍ사방기술 지원 및 사방기술 · 정보에 관한 교류
ㆍ산지전용타당성조사
ㆍ그 밖의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토목사업 및 복구 · 복원사업

연혁
ㆍ2008. 11. 24. : 발기인대회(서울국유림관리소)
ㆍ2008. 12. 8. : 창립총회(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ㆍ2008. 12. 24. : 산림청장 법인설립 허가(특수법인)
ㆍ2009. 1. 5. : 법인설립 등기, 본회 및 8개 지부 출범
ㆍ2010. 2. 9. : 경기지부 출범
ㆍ2010. 3. 31.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ㆍ2013. 5. 23.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농림분야)
ㆍ2018. 12. 6. :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ㆍ2019. 5. 31.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종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