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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1년 만에 꼬마빌딩주 되다

부동산 경매로 1년 만에 꼬마빌딩주 되다

: 흙수저가 지금 당장 건물을 소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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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566g | 152*225*18mm
ISBN13 9791164844593
ISBN10 116484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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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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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출은 나쁜 것이다. 대출이 있으면 망한다. 대출은 빨리 갚는 것이다”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우선 대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유형은 본인의 재산을 갉아먹는 대출, 즉 소비성 대출이다. 그 예로 자동차 대출이 될 수 있는데 차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진행된다.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밖에 소비성 대출은 여행을 가고 싶거나 명품을 사고 싶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하는 등의 소비를 위한 대출이다. 이런 대출은 나쁜 대출로 본인의 재산을 줄어들게 한다. 둘째 유형은 본인의 재산을 증액시켜 주는 대출이다. 그 예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임대료로 충당이 되고 원금 상환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다. 이는 안전하고 고마운 대출이다.
---「PART1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투자 마인드, 부자에게 배우자」중에서

경매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성립된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 대항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대항력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 경매 권리분석으로 전입자의 대항력 여부만 확인한다고 경매 권리분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낙찰자를 대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지 또는 행사하지 않을지가 중요하다.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서 나갈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PART2 왕초보도 마스터할 수 있는 실전 경매 권리분석」중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세에 초점을 맞춰서 물건을 보아야 한다. 경매 물건 중 진정한 보석은 감정가에 숨겨져 있다. 수익이 더 높은 부동산은 경매에 나오자마자 고수들이 먼저 낙찰받아 가고, 매력이 없는 부동산이 유찰을 통해 세일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여 감정가부터 물건을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예시 물건을 최종 정리해 보면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현재 시세는 3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임차구성 전에 시세차익만 약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다. 물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이라 향후 2년 정도 운영 후 매각하면 매도 때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는 전세 2억 6,000만 원에 구성하여 11월에 입주 예정이다.
---「PART3 소액의 종잣돈을 작은 회사에 취직시켜라」중에서

네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건폐율 60%인 경우 건축면적이 60평이 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다. 즉,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대지 바닥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이 많다’라는 뜻이며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대지면적에 비해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 많다’라는 뜻이다. 이 지표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이런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많은 용도지역이 있지만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만 알고 있으면 빌딩 투자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투자하는 꼬마빌딩의 경우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1종과 2종의 건폐율은 60%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만 50%다. 3종이 2종보다 건폐율은 10% 더 적기 때문에 상층까지 임대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건폐율이 10% 높은 2종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PART4 종잣돈 5억 원 모아 꼬마빌딩 건물주 되기 스타트 공식」중에서

이 경매 물건의 토지는 68평이며, 경매 최저가는 약 6억 6,000만 원이다. 토지 평단가는 약 970만 원인 셈이다. 주변 토지 시세는 최소 1,50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약 2억 원 정도는 안전 이윤을 확보하고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30년 된 낡은 건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건물 외관 도색, 내부 철거 및 유지보수 등이 시급한 상태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리모델링하려면 최소 평당 50만 원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최저가에 약 1억 원 정도를 추가하여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후 임대차 구성을 통해 주변 꼬마빌딩 임대수익률인 5~6%대에 맞추면 된다. 매각으로 얻는 차익만 최소 3억 원 정도 가능한 꼬마빌딩 경매 물건이 될 것이다
---「PART5 꼬마빌딩 투자전략, 직접 실행해야 성공이 보인다」중에서

꼬마빌딩 낙찰 후 악질 점유자를 만났다면 어떨까? 드라마 속에서나 보았던 일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 드라마에서는 집안 곳곳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고, 건장한 남성들이 포장도 안 한 채 가전·가구 및 각종 집기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과장된 장면들로 인해 일반인은 부동산 경매에 관해 편견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막상 부동산 경매를 접하고 실전에서 투자하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만약 경매를 낙찰받고 강제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통상 악질적인 점유자일 가능성이 크다. 악질적인 점유자란 유치권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자다. 그게 아니라면 유찰을 지속시켜서, 관련 지인을 통해 헐값에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경매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명도대행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실사례를 들어 보자. 경매로 실제 주거할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점유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은 잘 모르겠고, 조만간에 이 번호로 삼촌이 연락할 거라고 답한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삼촌이라는 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내가 NPL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경매절차를 잘 안다. 점유자 바꿔치기, 송달지연 등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1년 이상 걸린다. 낙찰자도 집을 사용 수익화하지 못하고 1년 동안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라며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장 점유를 풀고 이전할 테니 200만 원만 지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낙찰자는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PART6 실전을 통해 얻은 꼬마빌딩 투자 노하우」중에서

많은 사람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건물주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빌딩이라고 하면 대형, 고층 빌딩을 떠올리는데 그런 큰 빌딩의 가격은 엄청나다. 큰 자금이 없는 일반인은 빌딩 매매의 용이성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런 조건에 부합한 꼬마빌딩이 최근 물망에 오르고 있다. 50~60평의 바닥면적에 건축 연면적으로 150평의 4~5층 정도로, 이면 도로에 자리 잡은,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꼬마빌딩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투자자가 작은 꼬마빌딩을 매입하고 관리하다가 팔고 양도 차익도 보면서 이익을 얻는 사례는 많다. 그러면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꼬마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빌딩 가격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강남이든 서울의 다른 지역이든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최소 2~3배 정도 되는 가격이 그 지역 꼬마빌딩의 최소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30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하려면 본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데 일단 매입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PART7 꼬마빌딩 구입 후 법과 제도까지 관리하기」중에서

80평을 평당 600만 원씩 시공하면 건축비는 4억 8,000만 원 정도다. 토지매입 비용 4억 원에 건축비를 반올림하여 5억 원으로 잡고 합하면 최종 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9억 원 정도다. 건축업의 핵심은 레버리지다. 즉, 건축자금대출 및 토지담보 대출을 일으키면 총 투자비용의 약 80%까지 수혈이 가능해진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적은 종잣돈으로도 충분히 땅을 사서 집을 짓는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물건지 주변 신축급 빌라의 분양가는 최소 평당 2,50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신축하는 빌딩의 건축면적 80평 중 코어, 즉 공용부분 제외 약 70평만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총 14억 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총 투자 비용은 9억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이 14억 원이면 약 5억 원의 기대수익을 만들 수 있다. 애초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놓고 싸우는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 경매로 매입하지 않고 일반 시세대로 매입했다면, 기대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소액경매투자로 부동산의 본질을 배우고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누구나 건축개발업, 즉 디벨로퍼로 성장하여 매년 수억 원의 기대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PART8 디벨로퍼 과정, 꼬마빌딩을 직접 건축해보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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