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을 받아 다 쓰는 데 3주가 채 걸리지 않는다. 심지어 5명 중 1명은 월급을 받은 지 10일 만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이를 갚은 뒤 다시 빚을 내서 생활비로 쓰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 같은 적자 인생의 삶을 산다.
다음 달 월급만 기다리는 직장인은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여력이 없고 항상 적자다”라는 핑계를 댄다.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저축해서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적자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월급이 아주 적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핑계를 대던 직장인이 갑자기 월급이 많아져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과연 그때도 저축이 지출보다 많아질지 의문이다. 평소 저축보다 지출이 많은 직장인은 월급이 많아지면 수입에 비례해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지출의 규모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 pp. 34~35
평균수명 100세 시대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는 등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살면서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생활자금이나 주택·자녀교육·노후자금 등은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질병·사고 등의 위험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부터 자산관리를 하면 평생 일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pp. 71~72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경제와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1년 늦출 때마다 급여액의 7.2%씩 추가해서 최장 5년 36.0%를 더 받을 수 있다. 1년 후 7.2%, 2년 후 14.4%, 3년 후 21.6%, 4년 후 28.8%, 5년 후 36.0%가 늘어나는 식이므로 은퇴시기에 여유가 있으면 늦출수록 혜택이 커지는 수령방식인 셈이다. 또한 50%, 60%, 70%, 80%, 90%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부분 연기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수령하지 않은 연금은 연기연금과 같이 매년 7.2%씩 늘어난다.
한편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할 경우에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이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 등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씩 줄이는 식이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p. 127
정기적금은 확정금리상품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하락기에 유리한 상품이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저축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납입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된다.
만약 적금을 불입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이율보다 낮은 경과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한다. 이때 대출이율은 대개 적금이율+1.5%p 내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수시입출금 통장이나 급여이체통장 등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는 것도 감안한다.
확정금리상품은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간을 길게 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짧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p. 155
펀드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운용 규모가 크고, 운용사의 대표적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분산투자가 잘되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진다.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좋다는 것은 해당 펀드가 그 운용사의 얼굴이니만큼 수익률에 사활을 걸어야 해당 상품의 후속작인 2호, 3호, 4호 등을 출시할 수 있으며 자투리 펀드를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 펀드는 해당 운용사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우수한 펀드매니저를 투입하므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 p. 191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자신의 재무상태와 맞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보험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유지 가능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현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를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저축성보험 등 장기상품은 20%가 넘지 않도록 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혼인 경우 보장성보험은 5% 내외, 장기상품은 10% 내외가 적당하다. 이는 결혼 후 배우자의 보험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 p. 254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주는 예·적금, 어린이펀드,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식펀드 등은 대부분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이고, 설혹 이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교육자금 대신 주택을 구입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둔 자금은 반드시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여야 하며, 이상이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교육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 p.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