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절차의 간소화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가지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만큼 사업절차도 매우 간소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대 36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이 빠르고 사업속도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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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이란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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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직전 2016년 5월 상록빌라의 실거래가격은 5억 500만 원, 한국빌라는 5억 3,000만 원이었으며, 상록 빌라의 경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5억 4,000만 원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창립총회 직후 2017년 1월에 5억 8,500만원 → 2017년 4월에 6억 7,000만 원 → 2017년 7월에 6억 7,500만 원 → 2017년 9월에 7억 2,000만 원 → 2018년 1월에 7억 6,000만 원 → 2020년 6월에 조합원 분양분이 급매로 12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조합원 분양분의 시세는 15억 원 이상이고, 조합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3년 3개월여 만에 약 10억여 원의 재산가치가 상승했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낫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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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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