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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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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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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일 미정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92g | 152*224*30mm
ISBN13 9788935210060
ISBN10 8935210064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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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조현구
경영지도사이자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코치(KPC).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산업에 입사해 영업부와 기획부문에서 23년간 일했다. 퇴직 후 프랜차이즈 음식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다. 현재 창업 및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통해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인하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창업과 경영전략에 관해 강의했으며 전자책 《흥하는 창업 망하는 창업》을 펴냈다.

저자 : 엄은숙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마쳤다. 안건회계법인과 언스트앤드영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정동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의 감사, 실사, 세무전략, M&A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했다. 주변 사람들의 세금 문제와 사업 고민을 상담해주며 지원 활동을 벌여오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무와 회계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저자 : 심재용
공인회계사(한국·미국)이자 세무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안건회계법인, GE코리아와 AIG손해보험의 재무부서를 거쳐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들의 평균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키는 데 공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세무와 회계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감사와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코치(KPC)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TESAT 시사경제》(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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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삼굴(狡兎三窟)에 대해 들어봤나?”
“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지.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이야. 교토삼굴은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비상 시스템의 하나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조류독감,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그리고 2010년 하반기 구제역 사태 등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네. 장사를 시작하면 최소 3개월분의 예비비를 마련해두는 것은 기본이니 꼭 기억하게. 보통은 이른바 ‘오픈발’을 예상해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야. 최소 3개월분의 인건비, 재료비, 월세 등을 준비해두어야 해. 이는 창업할 때뿐 아니라 장사하는 내내 명심해야 하네.” _p.67

“권리금은 장사를 그만둘 때 고스란히 받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장사하다 보면 권리금만큼 울고 웃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장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꽤 부담이 되는 것이군요.”
“권리금은 해당 점포에 대한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현 세입자와 임차를 원하는 사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 보증금과 달리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유동적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주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권리금은 영업 상황이나 경기 변동, 도시계획 및 건물주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권리금은 최악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영업 상황에 따라 입점 시의 권리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_pp.111∼112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때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부담하니 절세도 되고 좋은 반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연대해 공동 납부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업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내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네요.”
“공동 명의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꾸미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에 소득을 거짓으로 분산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_pp.146∼147

“맞아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면서 음식값에 10퍼센트를 더 얹어서 지불하면 왠지 바가지를 쓴 기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하지 않고 물건값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표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로 인해 물건값이 올라가므로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요. 이런 업종을 면세업종이라 하지요.”
“얼마 전 아내와 장을 보고 영수증을 살펴보니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으로 나뉘더라고요. 그 구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인가요? 돼지갈비와 양념돼지갈비를 샀는데, 돼지갈비는 면세라고 되어 있고 양념돼지갈비는 과세라고 되어 있던데요.”
장도전은 최근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며 의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질문을 던졌다.
“장 사장님, 상당히 꼼꼼하신데요. 대개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말이지요. 식료품이라고 해서 모두 면세는 아니고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입니다. 양념돼지갈비는 돼지갈비에 양념이라는 가공을 한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만 면세입니다.” _pp.190∼191

“회사가 어려워지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요.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고요.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소유재산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pp.255∼256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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