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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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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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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54g | 153*224*20mm
ISBN13 9788964951217
ISBN10 8964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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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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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개정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수단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현황과 개정연혁

1996년에 최초 시행 당시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도록 설계되었다. 2002년 부부합산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39에 따라 인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 원은 유지 이후 부부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될 수 있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12년 세법개정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2016년 개정안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2016년 정기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저금리 기조의 금융시장 상황, 가계의 자산 보유 현황 및 금융자산 비중 동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해당 안건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3) 쟁점과 논쟁의 근거

(1) 반대논거
첫째, 개정안은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저축 및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014년 기준 34.3%로, 일본 60.2%, 미국 70.4%, 유로존 58.3% 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40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면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는 국내 주식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2016년 기준 전체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15%,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등41 OECD 일부 국가들도 금융시장 육성 및 자본의 국외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추가인하 시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므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자산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증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셋째,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 등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과 세정당국의 행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11만 명(2015년 귀속 기준)에서 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찬성논거
첫째, 소득파악률이 높고 전액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누진과세되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원천간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5% 이하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서민층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세 부담에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이 커진다. 실제로,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2 셋째,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의 경우 현재 회사채 수익률 2.65%43를 감안하면 약 7.5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2013년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음에도 가계저축률은 2012년 3.9%에서 2013년 5.6%, 2014년 7.2%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9.3%로 OECD 국가 25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다섯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별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4%)로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강화하더라도 해외 자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가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
하여 국내 이자·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44
여섯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다.45 일곱째, 개정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소득 과세강화 정책방안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된 지 5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다시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4) 조세소위의 최종 심사 결과와 논거
이 개정안에 대해서 2017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종합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납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조세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5) 향후 쟁점과 입법논의 전망
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박광온 의원안이 2018년 5월 21일에 발의됨에 따라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현재 가계 보유자산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득 1천만 원∼2천만 원인 은퇴자의 경우 현재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로이 납부하게 될 수 있고,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더해지는 금융소득이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논의 시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분문 ‘제1장 소득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중에서

--- 본문 중에서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국민은 세법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 어디서 원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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