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세무회계(세법실무및 지출증빙) [본문 358페이지]
◆ 사업자 분류
[1] 과세사업자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특례에 대한 사항은 간이과세자편을 참고한다.
[2]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면세편 참조)을 공급하는 사업자
◆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1]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 과세대상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② 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③ 단, 제1기(1.1 ∼ 6.30.)분을 7월 11월 이후 발행하는 경우 및 제2기(7.1 ∼ 12.31)분을 다음해 1월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달라져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공급가액의 2%)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자를 국세청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1]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5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5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확정과세기간까지로 동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재화를 5월 31일에 공급하였으나 작성일자를 6월 1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7월 10일 이전에 작성일자를 5월 31일로 하여 수정발급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7월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제2권] 법인세 실무 [본문 346페이지]
◆ 실질과세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세무조정 개요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상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특정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 공정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수익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이 계상한 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1]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그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 정규영수증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법인-975, 2008.8.12.)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서면2팀-2664, 2006.12.27.)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대상이 아닌 접대비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③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액
④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송금 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실무] 대손상각처리할 수 없는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 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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