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를 합리화하고 종교 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악법이기는 하지만 1939년에 제정된 ‘종교 단체법’은 종교 단체 재정의 투명화 면에서는 지금도 참고할 점이 많다. 종교 단체에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한 제22조 등을 보면 종교인과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의 구분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부언하자면 일제 강점기의 종교인들은 모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는 뜻이다. 한편 이 ‘종교 단체법’은 1945년 종전을 경계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이 법을 기초로 하여 1945년 ‘종교법 인령’을 거쳐 1951년 ‘종교 법인법’이 제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종교 단체법’이 폐지된 뒤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p.28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를 하나님 도시로 봉헌하겠다.”는 2004년도의 발언으로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봉헌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외에도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전태홍 전 목포시장은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달라고 말했으며, 조규선 전 서산시장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서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관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시 예산 1%를 선교비에 쓰겠다’는 요지의 행사 준비안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 pp.83-84
무엇보다도 한국 기독교 영웅 만들기에는 혹세무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순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김활란, 주요한 등은 친일 인명사전에 분명하게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인데도, 개신교 찬송가 해설편에서는 민족정신을 고취시킨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유관순의 경우, 해방 이전에는 전혀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친일 혐의가 있는 박인덕과 전영택이 각각 그녀를 소개하고 ‘순국소녀 유관순전’이라는 전기를 통해 영웅을 만들었다. --- pp.92-93
「부럽지 않네」라는 복음성가의 원 작곡자는 일본인 ‘오쿠 요시노리’라고 한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애창곡 중 하나이며 각종 부흥회에서 필수곡으로 꼽히고 있는 「부럽지 않네」가, 실제로는 청일전쟁 당시 어느 무명 수병의 애국심을 영웅화하기 위한 곡이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라고 후렴을 부르는 신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신구약 66권의 목록을 외우면서 부르는 노래도 원래는 일제가 도쿄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의 철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조형균 관장은 밝히고 있다. --- p.125
영락교회의 교세 확장 모습은 차후 한국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교회를 신축하는 모델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실제로 최근 녹산교회, 할렐루야교회, 성락교회, 연세중앙교회, 예수소망 교회 등의 대형 교회들이 줄줄이 준공되었다. 이들 교회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서글프게도 대부분의 경우, 은행 빚으로 지어졌다고 보면 옳을 듯하다. --- p.167
지구촌 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 50대 교회 중 23개나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 제2위라는 선교 대국을 자랑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억대의 월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당국의 추궁을 받지 않으며, 명의 신탁 등 실정법을 위반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나라라고 해도 될 듯 싶다. --- p.211
2001년 29억 원 정도였던 교회 대출은 2005년 4월 8,578억 원 그리고 2006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 6월 말 수협은행의 전체 대출 규모는 10조 1,615억 원이며 2007년의 경우는 12조 2,698억 원이다. 그러므로 수협 총 대출의 10% 정도를 교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사찰·학교 등 비영리 법인은 공익 성격이 강해 만약의 경우 담 보 처분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중 은행들은 아예 교회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비중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교회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한서저축은행, 삼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부분이며 제1 금융권으로는 농협, 수협, 신한은행 정도다. 이 중 농협과 수협은 경쟁적으로 교회 대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 두 은행의 교회 대출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 p.21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60대까지 미국 교회의 성장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1967년 워싱턴의 베트남 반전 데모를 기점으로 기독교의 성장주의는 서서히 몰락한다. 미국보다 앞서 교회의 몰락을 경험한 유럽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교회를 개축하는 붐이 맹렬하게 일어나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로, 700년 된 교회가 유치원으로 600년 된 성당이 개인 화실로 팔리는 등 다른 용도로 바뀐 교회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백 개가 넘는다. 미국 교회도 같은 길을 밟고 있다. 이는 한국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교회 대출은 유럽의 사례를 보듯 은행의 경영 전략 면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이나 신앙이란 측면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p.219
농협이나 수협 등 교회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교회 건축비뿐 아니라 부지 매입, 기도원 및 연수원 구입 자금, 목회자의 사택 구입 자금 등 교회가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시중 최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은행에 담보가 되고, 향후에 낼 헌금까지 미리 담보가 되고 있다. 게다가 교인들의 신앙심까지 대출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니, 은행에 빚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심마저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 pp.217-218
재벌의 세습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실정법이 적용되지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할 적에는 세법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1년 예산 수백억 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치를 물려줬어도 세금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수입이 억대를 넘어도 소득세 한 푼 납부하지 않는다. 한국의 종교 권력 인사들은 ‘사회적 특수 계급’임에 틀림없다. --- pp.229-230
조계종 종헌 제8조를 보면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써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비구와 비구니는 동일한 성직자임을 표방하는 조문이다. 그런데 왜 조문과 법령마다 이렇게 성차별이 만연하는 것일까? ……조계종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성차별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있는 승가 교육 게시판 중 승가고시와 법계편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승가고시 합격과 법계 품서를 받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 및 지위 등에서 제외된다. --- pp.265-266
유독 종교 법인에게만 관련법이 없는데, “종교 법인의 설립등기 · 운영 ·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종교 법인법이다. …… 종교 단체란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의가 있고, 의식 행사를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며, 예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종교 법인이라고 한다. 종교 단체의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유고했을 시 증여세, 상속세 등을 부담해야만 하지만, 비영리 종교 법인이 되면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법인 소유가 되므로 대부분의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 pp.3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