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2세 한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다. 그들의 어려운 삶은 추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유산이다. 식민통치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인 이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전후 7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형률 선생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설 때까지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았다. 국가폭력이 배태한 문제가 세상의 무관심속에 방치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폭2세 환우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 점에서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나아가는 일의 첫걸음이다. 문제를 추상화시키지 않고 구체화시키는 일이다. 전쟁과 평화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핵인권운동가 김형률을 기억한다」중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한 2002년 3월 22일, 김형률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폭2세’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이 기자회견은 고민 끝에 내린 그의 ‘인권선언’이었다(Ⅲ부 제1장 91쪽 기자회견문 참조). 그 날, 기자회견장이었던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에서는 지역 방송국, 신문기자가 모여들었고, 동석한 부친과 변호사가 그를 지켜보았다. 원래 이 기자회견은 대구의 ‘시민의 모임’이 제안한 것이었는데 당시 김형률은 이를 주저하고 있었다. 모친과 아직 미혼이었던 여동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 내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두려워하는 다른 원폭2세들이나 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김형률은 이에 관해 부모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지난 해 6월 이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던 부친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자회견에 동석하기로 한 것이다. 김형률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의 입법정신은 [국가가 일으킨 전쟁의 결과로서 생겨난, 원폭피폭자에 관하여 국가보상하라]는 것에 있다. 이러한 피폭자 원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폭2세나 재외 피폭자에게 피폭자 원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에 많은 원폭2세 중에서도 저와 같이 선천성 질병에 걸려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원폭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일본의 원폭1세들처럼 피폭자 원호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중에서
2004년 8월 어느 날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계절은 한여름이지만 집에서나 밖에서 긴팔 옷을 입고 있다.
잠시 외출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긴팔 남방과 봄 잠바를 입고 나간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냉방이 잘 된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잠바와 마스크까지 하지 않으면 금방 추위 때문에 자지러지는 기침을 막을 수가 없다.
작년 여름에 비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더이상 이 상황에서 나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이 제 몸을 갈아먹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나빠져 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보통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망이 내게는 너무 힘든 것이 되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조차도 이루기 힘든, ‘원폭2세 환우’라는 내 상황이 한 개인의 꿈마저, 한 인간의 의지마저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것은 한 원폭2세 환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2,300여 명의 한국 원폭2세 환우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꼭 지키고 싶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가지는 꿈을 이루고 싶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중에서
2003년 2월 16일(일)
역사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우리들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들을 규정짓고 있다.
2003년 5월 1일(목)
아파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프고 싶다.
치료비 걱정 없이.
2003년 5월 9일(금)
『핵의 아이들』을 읽다.
나의 지나온 삶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나의 삶과 다르지 않은, 다른 한국 원폭2세 환우들.
누구도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 할 권리는 없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중에서
2003년 5월 22일(목)
나에게 있어 ‘일상’은 전쟁이다.
저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피폭을 당한 한국원폭피해자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전쟁’인 나의 삶을 돌아보며 끝나지 않은 일본제국주의의 광기의 역사와 불법적인 식민지 만행이 2003년 현재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immunoglobulin deficiency with increased IgM)이라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자주 반복되는 폐렴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능은 30%만 기능을 하고 나머지 70%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최근 제 병은 문헌상 ‘X염색체 열성 유전에 의한 반성유전병[X-linked Hyper-Igm immunodeficiency]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내 나이 또래에 맞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은 희망입니다. 나이에 맞게 결혼해서 아이 둘 낳아 키우며 아웅다웅 살아가며 사회의 밑거름이 될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시민인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중에서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請願)합니다.
첫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건강권·생존권 보장을 법으로 보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으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醫寮湲護)와 생계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선지원·후규명’으로 생존권(生存權)과 생명권(生命權)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국립원폭 전문병원]을 설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법에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필연(必然)의 역사(歷史)’를 기록하고 후세에 널리 기억(記憶)·계승(繼承)하여 핵무기의 공포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는 [한국 원폭피해자 인권(人權)과 평화(平和)를 위한 박물관]이 설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요청합니다」중에서
형률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70%의 폐 기능을 잃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형률이를 어릴 때부터 많이 업고 다녔습니다. 형률이가 가는 곳이면 무거운 서류 든 가방을 들고 어디든지 함께 다녔지요. 목숨을 걸고 형률이가 운동한 것은 형률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폭후유증으로,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피해자2세 환우들과 가족들, 1세를 포함한 전체 원폭피해자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호소하러 다녔습니다.
2005년 1월에 한국 정부가 공식문서를 공개한 것 중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74」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74년 이미 원폭2세 자녀까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보건사회부는 원폭피해자 1세, 2세에 대한 정부 방침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수치료가 필요하고 유전성이 있어 피폭자들의 후손에 대한 건강관리도 우려된다고 정부의 공식입장도 가지고 있었지요. 치료와 재활을 위해 400병상 규모의 국립원폭전문병원도 설립할 계획도 세웠고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활의 길도 터줘야 한다고 인식해서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입장이 있었지만,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외면한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원폭피해자 2세 환우들을 방치한 채 죽음으로 내몬 국가권력의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형률이가 늘 말했듯이 한·미·일 정부는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형률이의 삶은 살아있는 2세 환우를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형률이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저는 이 땅의 모든 2세 환우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2세 환우들의 아버지입니다」중에서
후쿠시마 이후의 세상에서 김형률의 인권중심적 반핵평화운동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마땅하다. 인권이란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취약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모습을 띨수 있지만, 적어도 비참함만큼은 공통적이다. 인간이 신체를 지닌 유한한 존재인 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환경적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10) 사실상 그 누구도 핵의 비극이 초래할 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 따라서 스스로 지배 권력화된 과학기술로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이야말로 새로운 반핵, 탈핵운동의 바탕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재앙을 통해 평화를 위한 핵이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겨우 깨닫기 시작한 우리에게 김형률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원폭의 기억과 평화 교육」중에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형률을 만났으면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김형률의 삶을 배운 한일 양국의 독자들이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원폭2세를 포함한 한국 원폭피해자 특별법’의 제정을 당장의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
다시금 ‘히로시마로부터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전후 일본 역사,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일본인들과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원전의 가동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피폭 등의 방사능 피해의 실태를 직시하고 ‘반핵, 탈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웃나라의 국민들과의 관계를 존중하여 ‘평화공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이다. 이 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원폭과 원전의 실상을 그 피해자의 시점에 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그 피해자의 시선에서 원폭피해의 실태를 반핵인권의 입장에서 고발한 김형률의 유고집이 우리 모두의 방사능 피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다시 김형률을 만나야 한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