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갑자기 부산 진구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지도로는 찾을 수 있지만 실제 그곳이 어떤 동네인지는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0여 개의 집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룸메 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의 특징을 적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언젠가 전국으로 하고 싶어요).
--- p.5, 「리뉴얼을 준비하며」 중에서
집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온라인으로 ‘집 구하기’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모르는 용어도 많고, ‘부동산 전세 사기’ 같은 섬뜩한 뉴스도 나오고, 덜컥 계약을 하고 났더니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하소연도 보게 된다. 집을 구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지도 감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집 구하기를 완료하고 나면 자취 라이프의 50%를 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p.7, 「프롤로그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집 구하기」 중에서
부동산 경험이 많은 누군가와 동행하면 당연히 좋다. 하지만 혼자 다닐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많은 중개업소를 다녀보고 ‘좋은 중개인’을 만나자. 그만큼 집을 보는 것도 나름 경험이 쌓여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말 초보 자취러는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미 어른인데, 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아이가 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 p.70, 「STEP 4 집 보러 가기」 중에서
우선 계약하고 싶은 집이 생기면, 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집의 근저당(빚이 얼마나 있는지)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을 봐야 하는데, 등기부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공적인 증명서가 집, 토지 같은 부동산에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집의 신분증’인 셈이다.
--- p.74, 「STEP 5 계약하기」 중에서
확정일자는 내가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국가에 확인받고, 확인받은 날짜를 도장 찍는 것이다. 단, 내가 한 계약이 좋은 계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에 가깝다. 확정일자는 ①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② 신분증, 계약서를 들고 가서 처리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발급해준다.
--- p.141, 「STEP 6 후속 작업 및 이사 가기」 중에서
현재 서울의 25개 구의 부동산 매물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물 및 컨디션에 따라 집값이 다르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시세 및 지역적 특성은 추세 정도로만 참고해야 하며, 정확한 매물 정보 및 동네별 특징은 원하는 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자취 매물을 확인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원룸/월세 및 전세를 위주로 살펴본다.
--- p.159, 「서울 자취 지도」 중에서
“싸고 좋은 집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격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시세 대비 싸고, 넓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하는 집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에 해당하는 집 중 많은 유형으로, ‘집인데 집이 아니에요’가 적용되는 집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집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특별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
--- p.201, 「주택의 종류와 개념」 중에서
앞서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이 소유한 집은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집은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즉 상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가로 집을 등록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즉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의 비율) 및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p.219, 「현직 공인중개사의 심화 노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