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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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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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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9월 1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75쪽 | 675g | 152*223*30mm
ISBN13 9791197085659
ISBN10 1197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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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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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청강화조약(1895년 4월 17일 서명, 동 5월 8일 효력 발생) 제1조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국(國)임을 확인하고 이로써 우(右) 독립자주에 손해를 끼치는 조선국으로부터 청국에 대한 공헌전례(貢獻典禮)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청한의 조공(朝貢)=책봉체제(冊封體制)를 부정한 것은 그 후의 한국병합을 향한 큰 발판이 되었다.
--- p.89~90

포츠머스조약도 “로서아(露西亞)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있어서 정사(政事)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절(卓絶,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막고 방해(阻?)하거나 또는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어, 일로전쟁은 조선반도에서의 양국의 패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 p.97

메이지 시대 일본 외교에 있어서의 과제 혹은 일중 및 일로 간에서의 현안은 조선의 취급이었다. 그 의의나 경위는 생략하지만 여기에서 조선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원래 1871년 7월 29일 체결된 일청수호조규(日淸修好?規) 제1조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청에 “속屬하는 방토邦土(漢譯에서는 所屬邦土)”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청이 당시의 조선을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추찰(推察)되지만, 1876년 2월 체결된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規) 제1조는 “조선국은 자주自主의 방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權을 보유한다(朝鮮國ハ自主ノ邦ニシテ日本國ト平等ノ權ヲ保有セリ)”고 규정하여, 일본으로서는 조선이 독립주권국가라고 하는 인식, 바꿔 말하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 자신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권국가 관계가 성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구래의 교린관계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조 양국의 이해에는 현저한 격차(懸隔)가 있었다. 그 후의 미조수호조약(米朝修好條約, 1882년) 등을 통해 구미 제국은 한성(현재의 서울)에 공사관을 개설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러 외국은 조선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에 있어서 조선은 계속해서 속국이며, 다만 통상의 정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주를 인정하는 ‘속국자주(屬國自主)’라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후, 일청강화조약日淸講和?約(1895년)에 의해 전통적인 청한淸韓관계가 소멸하고, 나아가 포츠머스조약(1905년)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우위가 결정적이 됨에 맞추어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 한다. 1904년 2월 체결된 일한의정서 제1조는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같은 해 8월 체결된 제1차 일한협약에서는 재무고문과 외교고문의 수용을 인정케 하고, 1905년 11월 체결된 제2차 일한협약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일련의 흐름의 배경에 일영동맹(1902년)이나 가쓰라·태프트협정(1905년)을 통한 영미의 지지·승인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07년 7월 체결된 제3차 일한협약에서 더욱 한국내정 전반에 대한 일본인의 관여를 확대하게 되어 제1차 일한협약에 입각한 재무고문·외교고문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約이 조인된다(공포는 8월 29일). 그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韓國皇帝陛下ハ韓國全部ニ關スル一切ノ統治權ヲ完全且永久ニ日本國皇帝陛下ニ?與ス)”, 또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日本國皇帝陛下ハ前條二?ヶタル?輿ヲ受諾シ且全然韓國ヲ日本帝國二?合スルコトヲ承諾ス)”고 규정하고 있다.
--- p.98~100

메이지 시대 일본 외교에 있어서의 과제 혹은 일중 및 일로 간에서의 현안은 조선의 취급이었다. 그 의의나 경위는 생략하지만 여기에서 조선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원래 1871년 7월 29일 체결된 일청수호조규(日淸修好?規) 제1조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청에 “속屬하는 방토邦土(漢譯에서는 所屬邦土)”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청이 당시의 조선을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추찰(推察)되지만, 1876년 2월 체결된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規) 제1조는 “조선국은 자주自主의 방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權을 보유한다(朝鮮國ハ自主ノ邦ニシテ日本國ト平等ノ權ヲ保有セリ)”고 규정하여, 일본으로서는 조선이 독립주권국가라고 하는 인식, 바꿔 말하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 자신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권국가 관계가 성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구래의 교린관계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조 양국의 이해에는 현저한 격차(懸隔)가 있었다. 그 후의 미조수호조약(米朝修好條約, 1882년) 등을 통해 구미 제국은 한성(현재의 서울)에 공사관을 개설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러 외국은 조선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에 있어서 조선은 계속해서 속국이며, 다만 통상의 정무 처리에 있어서는 자주를 인정하는 ‘속국자주(屬國自主)’라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 후, 일청강화조약日淸講和?約(1895년)에 의해 전통적인 청한淸韓관계가 소멸하고, 나아가 포츠머스조약(1905년)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우위가 결정적이 됨에 맞추어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 한다. 1904년 2월 체결된 일한의정서 제1조는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같은 해 8월 체결된 제1차 일한협약에서는 재무고문과 외교고문의 수용을 인정케 하고, 1905년 11월 체결된 제2차 일한협약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일련의 흐름의 배경에 일영동맹(1902년)이나 가쓰라·태프트협정(1905년)을 통한 영미의 지지·승인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07년 7월 체결된 제3차 일한협약에서 더욱 한국내정 전반에 대한 일본인의 관여를 확대하게 되어 제1차 일한협약에 입각한 재무고문·외교고문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約이 조인된다(공포는 8월 29일). 그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韓國皇帝陛下ハ韓國全部ニ關スル一切ノ統治權ヲ完全且永久ニ日本國皇帝陛下ニ?與ス)”, 또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日本國皇帝陛下ハ前條二?ヶタル?輿ヲ受諾シ且全然韓國ヲ日本帝國二?合スルコトヲ承諾ス)”고 규정하고 있다.
--- p.37~38

식민지 지배를 허용한 근대 국제법은 식민지에 진출한 구미제국(민)의 권익을 확보한다고 하는 불평등(조약)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그와 같은 근대 국제법을 수용하고, 스스로가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에 매진하는 한편, ‘식민지’ 획득을 포함한 스스로의 권익 신장에 있어서 근대 국제법의 논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국과의 교섭에 임했는가.
--- p.109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상기의 요건을 만족할만한 주장을 설득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시제법 원칙의 기능에 의존하게 된다.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05년의 영토편입 조치로 역사적 권원이 재확인되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입 조치와 그 후의 국가권능의 계속적 표시는 17세기 당시의 국제법에 합치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권원을 현대적 요청에 응해 대체하는 데 충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일례이지만, 일본 측은 시제법 원칙에 따라, 항상 그 시대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요건을 충족해왔다는 것을 정성껏 논증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주장을 그러한 요건과 합치한 실행에 의거해 갈 필요가 있다.
--- p.252~253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연안국소송을 제기할 때, 우선은 UNCLOS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다.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해 개개 해역별로 검토해 두자.

첫째, EEZ에 관해서는 일한어업협정(1998년)으로 잠정수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획정이 이루어져 있다(7조1항, 7조2항). 다만, 독도를 포함하는 잠정수역 내에서는 경계획정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잠정수역 내에서는 일한 함께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부속서 12조1항). 따라서 독도 주변 EEZ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본이 EEZ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일본 EEZ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해도, UNCLOS 분쟁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대륙붕에 관해서, 일한북부대륙붕협정(1974년)에서는 경계선의 최북점이 상기 잠정수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NCLOS 발효 이전,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 대륙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UNCLOS 발효 후에 이런 입장을 변경하여, 대륙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의 행위에 의해 독도 주변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UNCLOS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독도 주변 영해·접속수역에서의 일본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독도 영해 내에서의 군사연습 실시로 한국은 일본의 영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②독도 영해 내에 대한 일본 어선의 접근을 방해·배제함으로써 일본의 영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③독도 영해 내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해양조사를 실시함으로써(2017년, 2019년), 일본의 영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④한편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도, 같이 영해주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계속하면서, UNCLOS 상의 제 권리의 침해(즉 ‘연안국’인 일본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의 침해)를 UNCLOS 분쟁으로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p.320~321

이상과 같이, 연안국소송의 메리트는, 가령 본안판단까지 진전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연안국’(즉 영토주권의 소재)에 관한 인정을 얻을 수가 있고, 가령 실패했다고 해도(=재판관할권이 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①의 판단(=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을 얻을 수 있는 점에 있다.
--- p.323~324

둘째, UNCLOS 연안국소송은 모든 UNCLOS 가맹국이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센카쿠 제도에 관해, 중국이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장 「2. 국제법상의 분쟁 발생기준」에서 본 것처럼, “중국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mere assertion)에 불과하여,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중략)
넷째, 최근 UNCLOS 연안국소송에 관한 판례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UNCLOS 제7부속서 중재절차의 남용이라는 비판도 보인다. 금후, 연안국소송 이용 확대에 의해 절차남용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경우,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가령 제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크게 변경되기 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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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때로는 일본 정부의 영토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교정을 요구하는 언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저자들은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토 선점과 영유의사 재확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독도에 대하여 선점이 아니라 영역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우려도 토로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 혹은 일본의 공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분석 시도도 엿보인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저자들은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주권분쟁’의 존부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 국제판례를 통해 시도되었던 소위 ‘연안국소송(Coastal State litigation)’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다수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분쟁 요소를 재판 청구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설령 중재재판소에 의한 관할권이 부정될 경우에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는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공세를 근거 없는 주장(mere assertion), 혹은 국제소송의 남용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시하기 보다는 주변국의 이론과 정책적 지향점을 다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가 전략상 꼭 필요한 과제다.

이 번역서는 비교적 이해가 어려운 국제법 연구서이지만 국제법 학자 외에 해양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필독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거의 전반적 내용과 입장,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편입부터 분쟁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관련 사례도 꼼꼼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을 권하는 이유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지 않는가.
-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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