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항아리에 난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항아리는 차겠지만 구멍을 막아버린다면 일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 머리말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 이들의 유학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유학을 갔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 중? 고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1부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나 현금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리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세율에 있어서는 5.42%가 나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투자수익률에도 0.78%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군요. 투자원금이 커질수록 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네요. 근데 같은 상품인데도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혹시 계산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나 세금 : 아, 그건 실제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만기간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투자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고려하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현금 : 그렇군요! 단순히 세금만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총 수익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2부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지금 당장 큰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증여해서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해결하도록 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두 자녀의 생활도 보조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이때는 가족카드를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데다 부의 이전이라는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대주면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의 생활 및 학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각 카드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회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신청하면 연체자 등이 아닌 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가족카드는 회원의 기본카드 한도 내에서 써야 하지만 신용 및 자산상태에 따라 한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절세상식: 생활비, 현금으로 증여하기보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자
자영업자가 사업 시작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업종에 대해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세법에서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이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농민이나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의 농가부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등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외의 농가부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 1,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자신이 영위하게 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부 1단계, 사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단어 중 하나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같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나 일부 지방세에 있어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기준시가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주로 쓰이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과세의 주체가 중앙정보인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방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이다.
--- 5부 부동산 투자의 복병 '세금', 내 편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