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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저박균성
朴均省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이번 개정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인데, 행정법의 중요성과 행정법현상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해석·적용, 행정법 체계에의 편입,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다음 단계로의 재도약 이전에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도 행정법이론도 그러하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5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