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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안)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 심의 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Ⅴ. 기록으로 남기며 10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제1조(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 일반법 15 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 16 3. 재판상 기준규범 16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 16 2. 원칙과 기본사항 16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 17 2. 행정의 적법성 확보 17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 18 2. 행정의 효율성 향상 18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 19 2. 기본권의 보장 19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 19 제2조(정의) 20 [1] 행정기본법 제2조의 의의 20 1. 용어의 정의 20 2. 행정기본법상 의미 21 [2] 법령 등 21 [3] 법령 21 [4] 법률 22 1. 일반적 의미 22 2. 행정기본법상 의미 22 [5]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2 1. 대통령령 22 2. 총리령 23 3. 부령 24 [6]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25 1.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5 2. 감사원규칙 25 [7] 법률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 26 1.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내용 26 2. 행정규칙 26 3.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 27 4.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의미 29 [8]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29 1. 자치법규 29 2. 조례 29 3. 규칙 31 4.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32 5. 공법상 사단의 규칙 33 [9] 행정청 34 1. 행정주체 34 2. 행정기관 34 3. 행정청 개념의 이중성 35 [10] 행정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정조직법상 행정청 35 1. 행정조직법상 행정청 개념 35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행정청 35 3. 입법례 36 [11] 행정청으로서 사인―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37 1.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개념 37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청 37 3. 입법례 38 [12] 당사자 38 1. 당사자의 의의 38 2. 제3자와 국민 38 [13] 처분 39 1. 의의 39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전단 39 3.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후단 42 [14] 제재처분 42 1. 제재처분의 개념 42 2.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는 침익적 작용(행정상 강제) 43 3. 제척기간 적용대상의 한정 4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4 [1] 행정기본법 제3조의 의의 44 1. 규정의 취지 44 2. 규정의 성질 44 [2]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의 책무 45 1. 규정의 의미 45 2. 책무의 주체 45 3. 책무의 내용 45 [3] 행정기본법 제3조 제2항―법령등과 제도의 지속적 정비 개선의 책무 46 1. 규정의 의미 46 2. 책무의 주체 46 3. 책무의 내용 46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47 [1] 행정기본법 제4조의 의의―행정의 적극적 추진 47 1. 규정의 취지 47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47 [2]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행정의 적극적 추진의무 47 1. 적극적 추진의 주체 47 2. 의무 부과의 목적 48 [3]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 등 48 1. 의미 48 2. 의무 부과의 목적 48 3. 법적 성질 49 4. 소속 공무원 49 5. 관련 법령의 개정 50 [4] 행정기본법 제4조 제3항―시행령 50 1. 규정의 성질 50 2. 적극행정의 의의 51 3. 주요 수단 5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1]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53 1. 규정의 취지 53 2. 특별 규정 우선적용 53 3. 행정기본법의 보충적용 53 [2]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기준 법률로서 행정기본법 54 1. 규정의 취지 54 2. 특별한 규정의 존치가능성 54 3. 행정 법률의 체계화 촉진 55 제2절 기간의 계산 56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6 2. 일반법 56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6 [1]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특별법과 민법의 적용 56 1. 특별규정 우선 적용 56 2. 민법 규정의 보충 적용 57 3. 민법상 기간의 계산 방법 57 [2]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침익적 작용에서의 특례 58 1. 규정의 취지 58 2. 적용대상과 제외 58 3. 특례의 내용 58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59 [1]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의의 59 1. 규정의 취지 59 2. 법령의 의의 59 [2]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의 방법 59 1. 시행일이 공포일인 경우 59 2. 시행일이 공포일 이후인 경우 59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경우 60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61 2. 성문화의 의미 61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62 [1] 행정기본법 제8조의 의의―법치행정 원칙의 성문화 6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62 2.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63 [2]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문―법률우위의 원칙 63 1. 원칙의 성문화 63 2. 헌법상 근거 64 3. 법률의 의미 64 4. 적용범위 65 5. 위반의 효과 65 [3]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문―법률유보의 원칙 66 1. 원칙의 성문화 66 2. 헌법상 근거 66 3. 법률우위의 원칙과의 비교 67 4. 법률의 의미 67 5. 적용범위 67 6. 위반의 효과 70 7.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관계 71 제9조(평등의 원칙) 73 [1] 행정기본법 제9조의 의의―평등의 원칙의 성문화 73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73 2. 성문화 73 3. 일반법 74 [2] 평등의 원칙의 내용 74 1. 수범자 74 2. 적용범위 74 3.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74 4. 위반의 효과 75 5. 행정실제상 평등원칙의 적용방법(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6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6 1. 의의 77 2. 근거 78 3. 적용영역 78 4. 적용요건 78 5. 적용한계 79 6. 기능 79 7. 위반 79 8. 행정실무에서 활용 80 제10조(비례의 원칙) 81 [1] 행정기본법 제10조의 의의―비례의 원칙의 성문화 81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81 2. 비례의 원칙의 성문화 81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82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82 2. 비례의 원칙의 수범자와 내용 82 3. 비례의 원칙의 적용 범위 82 4. 비례의 원칙의 위반 83 [3]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84 1.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적합성의 원칙 85 2.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필요성의 원칙 86 3. 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상당성의 원칙 86 4.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관계 87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9 [1] 행정기본법 제11조의 의의―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성문화 8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89 2. 법적 성질 89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89 [2]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성실의무의 원칙 90 1. 의의 90 2. 일반법과 개별법(특별법) 90 3. 의무자 91 4. 적용범위 91 5. 내용 91 6. 위반 91 [3]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권한남용금지의 원칙 92 1. 의의 92 2. 일반법과 개별법(특별법) 92 3. 수범자 93 4. 남용금지의 대상으로서 행정권한 93 5. 내용 94 6. 적용범위 95 7. 위반 95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96 [1]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의의 96 1.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의 성문화 96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의 관계 96 3.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원칙과 성실의무의 원칙의 관계 97 [2]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신뢰보호의 원칙 97 1. 의의 97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97 3. 법적 성질 98 4. 수범자 98 5. 적용 범위 98 6. 적용요건(내용) 98 7. 유형별 적용 검토 101 8.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101 [3]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실권의 원칙 102 1. 의의 102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03 3. 성질 104 4. 적용요건 104 5. 효과 105 6. 위반 105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6 [1] 행정기본법 제13조의 의의 106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06 2. 일반법 106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7 1. 의의 107 2. 수범자 107 3. 적용범위 107 4. 부당결부 여부의 판단기준 107 5. 위반 108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111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112 [1]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의의―법 적용의 기준 11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12 2. 일반법 112 3. 의미 112 [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불소급의 원칙 112 1. 의의 112 2. 성격 113 3. 적용대상 113 4. 적용범위 113 [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 115 1. 의의 115 2.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의 원칙 115 3.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의 예외 116 [4]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법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 117 1. 의의 117 2. 「위반 행위 시 법령등 적용」의 원칙 117 3. 「위반 행위 시 법령등 적용」의 예외 117 [5]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제재 완화 법령등의 개정 시, 법 적용의 기준 118 1. 의의 118 2. 「개정 법령등의 적용」의 원칙 118 3. 「개정 법령등의 적용」의 예외 119 제15조(처분의 효력) 120 [1] 행정기본법 제15조의 의의 12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20 2. 일반법 120 3. 의미 120 4. 규정내용 120 5. 처분의 효력 121 6. 처분의 하자 122 [2]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무효가 아닌 처분의 통용 122 1.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처분의 유형 122 2.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기한 123 3. 유효한 처분으로 통용된다는 의미 123 [3]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무효인 처분의 효력 124 1. 의의 124 2.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 124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24 4. 중대명백설 125 제16조(결격사유) 127 [1] 행정기본법 제16조의 의의―자격제도 결격사유 127 1. 의의 127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입법상황 127 3. 의미 128 [2]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결격사유 법정주의 128 1. 규정의 취지 128 2. 결격사유 128 [3] 행정기본법 제16조 제2항―결격사유 기준 제시 129 1. 규정의 취지 129 2. 규정의 성격 129 3. 규정의 내용 129 제17조(부관) 132 [1] 행정기본법 제17조의 의의 13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32 2.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17조 133 3. 부관의 의의 133 4. 부관의 성질 133 [2]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134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으로서 재량처분 134 2. 부관의 종류 134 [3]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기속행위와 부관 137 1. 의의 137 2.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38 [4]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 138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38 2. 논쟁의 의의 약화 139 3.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의 뜻 139 4.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이 가능한 경우 139 [5]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부관의 요건 140 1. 접근방법 140 2. 부관의 요건 140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42 [1]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의미 14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42 2. 일반법 142 [2]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143 1. 직권취소의 의의 143 2. 취소권자―행정청 144 3. 취소의 원인―위법 또는 부당 145 4. 취소의 대상―처분 146 5. 취소의 범위―일부나 전부 146 6. 취소의 효과―소급효와 장래효 147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148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사유로서 공익 사익의 형량 149 1. 의의 149 2. 적용범위 149 3.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149 4. 비교 형량이 불요한 경우 150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151 [1]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의미 151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51 2. 일반법 152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적법한 처분의 철회 152 1. 철회의 의의 152 2. 철회권자―행정청 152 3. 철회의 사유 153 4. 철회의 대상―처분 155 5. 철회의 범위―일부나 전부 155 6. 철회의 효과―장래효 155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155 [3]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철회의 제한사유로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 156 1. 의의 156 2.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157 제20조(자동적 처분) 158 [1]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의의 158 1. 자동적 처분의 도입을 위한 실정법적 근거 158 2. 제정 배경 158 3. 자동적 처분의 의의 158 [2] 자동적 처분의 요건 159 1. 법령으로 정할 것 159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것 159 3.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 160 4. 처분에 재량이 없을 것 160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162 [1] 행정기본법 제21조의 의의―재량행사의 기준 162 1. 규정의 취지 162 2. 재량처분의 의의 162 3. 재량처분과 기속처분의 구별 필요성 163 4. 재량처분과 기속처분의 구별기준 164 [2] 행정기본법 제21조의 내용―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 등 165 1. 일반론 165 2. 행정기본법 제21조 제1문 166 3.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문 168 4. 재량하자 유무의 판단방법 168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169 [1]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의의 169 1. 규정의 취지 169 2. 수범자 169 [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제재처분 법정주의 170 1. 제재처분 법정주의 의의 170 2.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 170 3. 이중의 제재처분 171 [3]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제재처분 시 고려사항 172 1. 의의 172 2. 필요적 고려사항 172 3. 제재처분의 강약 173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74 [1]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의의 174 1. 제척기간의 의의 174 2. 취지 175 3. 일반법 175 [2]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5년의 제척기간 175 1. 의의 175 2. 적용대상 175 3. 기산일 176 4. 효과 176 [3]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의 배제 176 1. 의의 176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176 [4]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재결 판결 후의 새로운 제재처분 177 1. 의의 177 2. 규정취지 177 3. 재처분의 기한 178 [5]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개별법 우선 178 제2절 인허가의제 17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79 2. 행정기본법 제2절(제24조부터 제26조)의 취지―공통 절차와 집행 기준 마련 179 3. 행정기본법 제2절(제24조부터 제26조)의 성격―강행규정 179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180 [1] 행정기본법 제24조의 의의 180 1. 인허가의제의 절차규정 180 2. 일반법(일반규정) 180 [2]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인허가의제 법정주의 180 1.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의 의의 180 2. 인허가의제의 의의 180 3. 인허가의제의 취지 181 [3]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제출 181 1. 의의 181 2. 동시 제출주의 181 3. 동시제출의 예외 182 [4]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182 1. 의의 182 2. 협의 182 3. 회의의 개최 182 [5]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 183 1. 의의 183 2. 의견제출의무와 제출기한 183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83 [6] 행정기본법 제24조 제5항―관련 인허가의 요건 심사 184 1. 의의 184 2.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협의의무의 한계 184 3.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관련 인허가에 거쳐야 할 절차 185 [7] 통지 185 1. 주된인허가의 통지 185 2. 중요 사항의 통지 186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187 [1] 행정기본법 제25조의 의의―일반법(일반규정) 187 [2]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인허가의제의 효과 187 1. 의의 187 2.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 188 3. 인허가 효과의 발생시점 188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188 [3] 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189 1. 의의 189 2. 주된 인허가 해당 법률의 효과 190 3. 인허가의제의 재의제 배제 190 4. 부분 인허가 191 5.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191 [4] 주된인허가의 통지와 중요 사항의 통지 193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194 [1] 행정기본법 제26조의 의의―일반법(일반규정) 194 [2]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194 1. 의의 194 2. 사후관리 주체로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 195 3. 사후관리 195 [3] 행정기본법 제26조 제2항―주된 인허가 변경의 경우 195 1. 의의 195 2. 변경절차의 필요성 195 3. 변경절차 196 4. 변경의 의제 196 5. 주된인허가 변경 통지와 중요 사항의 통지 196 [4] 행정기본법 제26조 제3항―시행령 197 1. 의의 197 2. 내용 197 제3절 공법상 계약 198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198 2.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취지 198 3. 행정기본법 제27조의 법적 성격 198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200 [1]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공법상 계약의 체결가능성과 형식 200 1. 공법상 계약의 체결가능성 200 2. 공법상 계약의 의의 201 3. 공법상 계약의 요건 203 [2]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206 1. 의의 206 2. 공공성의 결여 206 [3] 공법상 계약에 관해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206 1. 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206 2. 공법상 계약의 해지 206 3. 공법상 계약의 해제 207 4. 일무무효의 법리 207 5. 이행(집행) 207 6. 권리보호(당사자소송) 208 제4절 과징금 20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09 2. 행정기본법 과징금 규정(제28조, 제29조)의 취지 209 제28조(과징금의 기준) 210 [1]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과징금 법정주의 210 1. 과징금의 의의 210 2. 과징금 법정주의 211 3. 수범자 211 4.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211 [2]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입법사항 212 1. 규정사항 212 2. 수범자 212 3. 명확성 212 4. 예시적 규정 213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14 [1] 행정기본법 제28조의 의의―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214 1. 의의 214 2. 일시 전액납부의 원칙 214 [2]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담보제공 214 1.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214 2. 담보제공 216 3. 연기 분할납부의 신청 216 4. 허용된 연기 분할납부의 즉시징수 216 제5절 행정상 강제 217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17 2. 제정 취지 217 3. 일반법 217 4. 강행규정 217 5. 구제 217 제30조(행정상 강제) 219 [1] 행정기본법 제30조의 의의 219 1. 행정상 강제의 유형화 219 2. 새로운 수단의 도입 219 [2]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행정상 강제 법정주의(1) 219 1.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의 관념 219 2. 비례의 원칙 219 3.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의 유무 220 4. 강제의 유형별 개념 221 [3] 행정기본법 제30조 제2항―행정상 강제 법정주의(2) 223 1.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 223 2. 개별 입법 상황 223 [4]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 사항 224 1. 의의 224 2. 적용 제외 사항의 성질 224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26 [1] 행정기본법 제31조의 의의―이행강제금 법정주의 226 1. 의의 226 2. 일반법 227 3. 이의절차(쟁송절차) 227 [2]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입법사항 227 1. 본문 227 2. 단서 228 [3]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감경 228 1. 의의 228 2. 취지 228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성질 229 [4]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229 1. 의의 229 2. 계고의 성질 229 3. 계고의 요건 230 [5]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항―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230 1. 의의 230 2. 부과처분의 성질 230 3. 부과처분의 요건 230 [6]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232 1. 의의 232 2. 일반법 232 3. 반복부과의 횟수 232 4. 반복부과의 중지와 징수 232 5. 의무불이행, 미납부 시, 대집행의 가부 232 [7]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이행강제금의 강제징수 233 1. 의의 233 2. 일반법 233 3.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는 경우 233 제32조(직접강제) 234 [1] 행정기본법 제32조의 의의 234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34 2. 일반법 234 3. 강행규정 234 4. 이의절차(쟁송절차) 235 [2]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직접강제의 보충성 235 1. 의의 235 2. 취지 235 3. 실시요건 235 [3] 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직접강제시 증표의 제시 235 1. 의의 235 2. 필요적 절차 236 3. 증표 제시의 효과 236 [4] 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직접강제의 계고와 통지 236 1. 의의 236 2. 계고 236 3. 통지 236 제33조(즉시강제) 238 [1] 행정기본법 제33조의 의의 238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38 2. 제정취지 238 3. 규정의 성질 238 4. 이의절차(쟁송절차) 239 [2]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즉시강제시 비례의 원칙의 적용 239 1. 의의 239 2. 비례의 원칙 239 [3] 행정기본법 제33조 제2항―즉시강제의 절차상 요건 240 1. 의의 240 2. 내용 240 3. 효과 240 4. 영장제도와의 관계 241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242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242 [1]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의의 24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42 2. 제정취지 242 3. 일반법 242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243 1. 의의 243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당 여부의 판단 243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245 4. 특별한 규정 246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249 [1] 행정기본법 제35조의 의의 24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49 2. 제정취지 249 3. 일반법 249 [2] 행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수수료 법정주의 249 1. 의의 249 2. 수수료의 의의 250 3. 법정주의의 내용 250 [3] 행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사용료 250 1. 의의 250 2. 사용료 251 3. 사용료의 사전 공개 252 4. 법정주의의 도입문제 252 [4] 행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사용료 252 1. 의의 252 2.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252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254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55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의의 255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55 2. 제정취지 255 3. 일반법 256 [2]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256 1. 이의신청의 의의 256 2. 이의신청 대상 256 3. 이의신청권자 257 4. 이의신청기간 258 5. 이의신청기관 258 6. 이의신청사유 258 7. 이의신청내용 258 8. 이의신청방법 259 [3]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259 1.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259 2. 기간의 연장 259 [4]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계 260 1. 의의 260 2. 임의적 절차 260 3. 쟁송절차의 유형 260 [5]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261 1.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 261 2.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61 [6]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262 1. 문제상황 262 2.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262 3. 적용범위 262 [7]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시행령 262 1. 의의 262 2. 규정의 성질 263 3. 처리대장의 유지 등 263 [8]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263 1. 의의 263 2.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263 제37조(처분의 재심사) 266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의의 266 1. 제정취지 266 2. 일반법 266 [2]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267 1. 의의 267 2. 대상과 제외사항 2673. 신청권자 267 4. 신청기관 268 5. 신청사유 268 6. 신청 내용 269 7. 신청방법과 보완요구 269 [3] 행정기본법 제37조 제2항―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269 1. 의의 269 2. 취지 270 3. 제한사유로서 중대한 과실 270 [4]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항―처분의 재심사 신청 기한 270 1. 의의 270 2.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5년 270 3. 불변기간 270 [5]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처분의 재심사 결과통지의 기간 271 1. 의의 271 2. 기간 271 3. 연장 272 [6]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계 272 1. 의의 272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한되는 경우 272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273 [7] 행정기본법 제37조 제6항―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 철회의 관계 273 1. 의의 273 2. 내용 273 3. 선택 275 [8] 행정기본법 제37조 제7항―시행령 275 1. 의의 275 2. 규정사항 275 [9]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275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취지 275 2.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276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77 2. 제정취지 277 3. 특성 277 4. 일반법 278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278 [1]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행정의 입법활동 시 헌법 등의 준수 278 1. 의의 278 2. 입법활동의 의의 279 3. 취지―일반원칙의 필요 279 4. 상위법의 준수 279 5. 절차규정의 준수 280 [2]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 280 1. 의의 280 2. 구체적인 기준 280 3. 일반적 기준 마련 281 [3] 행정기본법 제38조 제3항―정부입법계획 281 1. 규정취지 281 2. 관장기관 281 3. 내용 281 [4] 행정기본법 제38조 제4항―시행령 282 1. 의의 282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 282 3. 법제업무 운영규정 282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283 [1] 행정기본법 제39조의 의의 283 1. 제정취지 283 2. 일반법 283 [2] 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정부의 위헌 위법의 법령 개선 283 1. 의의 283 2. 취지 283 3. 개선되어야 하는 법령 284 [3] 행정기본법 제39조 제2항―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법령 분석 284 1. 의의 284 2. 취지 284 3. 국가행정법제위원회 284 4. 입법영향분석 286 제40조(법령해석) 288 [1] 행정기본법 제40조의 의의 288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88 2. 제정취지 288 3. 법령해석의 의미 288 4. 일반법 289 [2]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법령해석 요청권 289 1. 의의 289 2. 취지 289 3. 성질―개인적 공권으로서 법령해석 요청권 289 4. 요청권자 289 5. 대상기관 289 [3] 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법령합치적 해석 집행의무 290 1. 의의 290 2. 강행규정 291 3. 해석의 효과 291 [4] 행정기본법 제40조 제3항―법령해석 재요청권 291 1. 의의 291 2. 성질 292 [5] 행정기본법 제40조 제4항―시행령 292 부 칙 293 색인(판례 사항 조문) 295 |
저홍정선
2판 머리말
2021. 9. 24. 시행에 들어간 행정기본법 시행령과 최신의 관련 판례를 반영하고, 아울러 미흡해 보이는 몇몇 내용에 손질을 가하기 위해 제2판을 출간한다. 제2판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판의 출간은 독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믿는다. 이에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의 전하고 싶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머리말 [행정기본법 제정]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출간의 배경] 행정기본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행정기본법 해설」을 출간한다.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 [활용 문헌?자료] 이 책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원론(상)(하)」 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면서, 법제처에서 작성하였던 「행정기본법제 주제별 기초자료」와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 김정환 박사(변호사), 홍승재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 서무를 처리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1년 5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