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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형사재판 판사라면?
어리다고 무책임해도 되는 걸까? 최후에 등장해야 하는 법 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도 처벌도 정해 놓은 대로만 3.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 4. 높은 곳에 앉는 판사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판사 5. 악마의 변호인 범죄자를 돕는 이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 6. ‘진실의 방’은 없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판사 마음대로 7. 법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이 필요한 생활관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8. 결국은 돈 때문에? 약속 없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얼마면 될까? 9. 가족법에 ‘사랑’은 없다 결혼이라는 계약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는 남는다 10. 밥상 차려줘야 먹는 판사 원고의 선제 공격 피고의 대응과 재판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드는 법 12.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 다스리는 생활관계 어떤 법을 가져야 할까? 13. 빨간불과 초록불 신호등 저울질로 만드는 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국민이 하는 저울질 물구나무를 선 법치주의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책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인공지능과 재판 1987년 만들어진 헌법 |
저양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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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여러 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런 안전장치도 국민 스스로 알아야 제대로 작동하겠지요. 막연하게 국가가 알아서 잘해주리라 믿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고 모르는 채 있다 보면 억울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은 법에 관한 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 p.37 「0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중에서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가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통합니다. 직업 법관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대신 법의 주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로 검사, 판사를 긴장하게 만들지요. --- p.88 「06 ‘진실의 방’은 없다」 중에서 법치주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한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에게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p.144-145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중에서 지금까지 법에 관해 나눴던 이런저런 얘기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서열에서 헌법이 최고인 이유를 국민투표로 들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든 헌법보다 높은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래 법들은 모두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최고법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국민이 법의 주인인 것이고요. --- p.191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 법과 관련해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법을 둘러싸고 커다란 숙제가 생긴 셈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원칙과 원리가 헌법입니다. 헌법이 밝히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법, 형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헌법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p.204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중에서 |
= ‘진짜 법치주의’의 조건은 국민의 관심 =
해가 바뀌면 언론은 앞다퉈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소개한다. 대중은 열심히 읽고, 숙지한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대중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법은 돈보다 멀고, 권력보다 멀다는 것을. 엄연한 법치주의 사회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법비(法匪)’와 ‘법 기술자’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난무한다. 정치를 정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정치색 짙은 판결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공평해지기를 열망한다. 민주주의가 숱하게 위기에 처하듯이 법치주의도 늘 시련의 연속이다. 하지만 법치가 아무리 배신감을 안겨준다 해도 법치를 포기하고 인치(人治)를 택할 수는 없다. ‘진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이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면 법을 악용하는 못된 권력, 비뚤어진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 ‘법의 주인’인 독자들에게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저자의 말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법이 따라다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걸고 만든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맡겨 놓았으니 그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한다면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법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왜’를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지, 청소년은 왜 가볍게 처벌하는지, 왜 변호사는 흉악한 범죄자를 돕는지, 부모님은 왜 자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왜 법으로 정해 놓았는지….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법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대라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은 올바른 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다면 바로 잡아야겠지요.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