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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사법 서설
제1절 공동기업의 제형태 제2절 회 사 제3절 회 사 법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절 주주와 주식(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5절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및 계산 제6절 주식회사의 기본결정사항 제7절 기업재편 제8절 경영권분쟁과 회사법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합명회사 서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3절 합명회사의 법률관계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합명회사의 기본변경사항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
제5판이 나온 후 약 1년반 만에 제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그간 새로이 등장한 판례법과 학설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고 외국의 학설들도 더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삼협교역 주주대표소송(2016다16191), (주)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2017다35717), 후쿠오카어시장 주주대표소송(日本最高裁判所 “判例時報” 2213?, 123頁) 및 Abouraya v. Sigmund ([2014] EWHC 277) 사건 등 회사법의 영역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판례법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6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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