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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더 쉬운 절세

탈세보다 더 쉬운 절세

: 절세 전문 세무사들이 작심하고 밝히는, 탈세인 듯 탈세 아닌 절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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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64g | 152*225*30mm
ISBN13 9791155422991
ISBN10 115542299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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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박병권 세무사
서울 배문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졸업(제2회)
제36회 세무고시 합격 후 16년 동안 국세청에서 국세조사 전문요원으로 활동
2004년 《세금 아껴 알부자 되기》 출간
2006년 《엉터리 재무제표 뒤집어보기(공저)》 출간
2006년 《월간세무정보지 Life & Tax》 출간
2006년 아세아세무법인 설립, 대표 취임
현재 서울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 중

양해식 전임강사
세무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경영학 석사)
국세청 근무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강사(2004~2005)
한국부동산학회 세법연구위원(2004~현재)
장원합동법률사무소, 조세소송담당(3년)
경록 전임강사(2004~현재)
매일경제TV(mbn) 부동산세법 강의
중소기업연수원, 부동산관련세법 강의
《임대 재산관리 세무회계(공저)》,《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출간

최은경 세무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아세아세무법인 종로지점(현)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세무상담위원(현)
종로복지관 세무상담위원(현)
신한금융투자 연말정산 상담위원(현)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회 위원(현)
한림법학원 세무회계 강사(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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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인 치킨가게 창업

질문

일반음식점으로 치킨가게를 창업한다.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이 소요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니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어 혼란스럽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긴 했다. 간이과세자로 가면 세금이 덜 나오는 대신 초기 창업비용 1,0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 1,000만 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나을까?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도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나?

답변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소개한다.

▲ 일반과세자
① 기준 금액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② 세액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① 기준 금액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② 세액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업종별 부가가치율-공제세액=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치킨가게는 음식점이니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은 10%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매출 : 30,000,000원
매입 : 15,000,000원
일반과세 : 3,000,000원-1,500,000원=1,500,000원(① 납부세액)
간이과세 : 300,000원-150,000원=150,000원(② 납부세액)
매출 : 20,000,000원
매입 : 15,000,000원
일반과세 : 2,000,000원-1,500,000원=500,000원(③ 납부세액)
간이과세 : 200,000원-150,000원=50,000원(④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매출세액)가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매출 : 10,000,000원
매입 : 15,000,000원
일반과세 : 1,000,000원-1,500,000원=△500,000원(① 환급세액)
간이과세 : 100,000원-150,000원=△50,000원(② 환급세액)이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위 예시들처럼 매입뿐 아니라 매출의 규모에 따라 선택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인테리어비용, 고정자산 구매비용 등)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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