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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9

생활법률 119

: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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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63*235*30mm
ISBN13 9788984056701
ISBN10 898405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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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황선익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을, 대구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국가 행정청 및 정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소식지에 법률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EBS라디오와 포항KBS라디오의 법률상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왔다. 법무연수원 등 국가 공공기관 및 사회 공익단체에서 여러 차례 법률강연을 하였고,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으로 학술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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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사실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들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실제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B로부터의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무척 황당할 것이다. 과연 이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내부기준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고 법원도 이러한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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