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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회·사람들

고려·사회·사람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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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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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9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810g | 153*224*30mm
ISBN13 9788933707494
ISBN10 89337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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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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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것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광종이 이룩해 놓았거나 이룩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이 경종뿐 아니라 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이다. 경종의 즉위와 함께 호족세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은 예전과 같은 세력을 결코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광종이 수립한 새로운 관리 질서 체계는 경종 대에 더욱 발전하여 경종 원년에 제정된 전시과田柴科 토지 지급의 밑바탕이 되었다. 과거제도 고려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계속 시행되면서 전통사회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운영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를 통한 유학자의 등장과 더불어 호족세력이 약화됨으로써 고려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유교적 귀족국가’의 수립을 제시한 최승로의 이상적인 정치사상도 훨씬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최승로는 상서문을 통해 끈질기게 광종을 비판하였지만, 가장 고려적이고 이상적인 귀족사회가 광종의 개혁을 통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 ‘제1부 통합과 개혁과 전쟁’ 중에서, 77쪽

과거 출신 관리들은 과거시험에 관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주관하면서, 그 시험관들과 급제자들은 부자관계와 같았다는 좌주·문생門生 관계를 맺어 일생 동안 그들의 권익을 서로 지켜 주고 키워 주었다. 같은 해의 급제자들끼리도 동년회同年會를 만들어 형제같이 지냈다고 한다. 과거 출신자들끼리만 맺어진 이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는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로 관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급제자들에게는 화려한 시가행진과 성대한 축하연을 열어 주고, 세 아들을 급제시킨 어머니에게는 종신토록 해마다 국가에서 녹祿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으로 급제자와 그 가문의 영예를 빛나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음서 출신 관리들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만한 조직 같은 것도 없었고, 그들만의 독점적 권한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관리가 된 후에는 음서 출신자가 과거급제자에 비해 결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음서 출신자의 약 40%가 다시 과거에 합격하였고, 또 과거 출신 관리 중 25%가량이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에 이미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중략)
고려 귀족사회에서는 재추를 많이 배출하거나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일수록 더 격이 높은 문벌가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고려 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들의 특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일단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다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관리로서 출세하는 데 가장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 ‘제2부 과거와 음서와 학교’ 중에서, 110~111쪽

「권정평 묘지명」에 따르면, 권정평은 영가군永嘉郡(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으로 증조부 한렴漢廉과 조부 장융長融은 호장戶長이고 아버지 경璟은 호장동정戶長同正으로 정조正朝에 추봉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권정평 역시 향리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향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그는 20세(1104, 숙종 9)가 되기 전에 향시鄕試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그 뒤 서울로 올라와 남산도南山徒의 강신재講信齋에 입학하였는데, 남산도는 국자제주를 지낸 김상빈金尙賓이 세운 학교였다. 권정평은 그 뒤 진사2과에 합격하였고, 10여 년 뒤에는 어시御試에 나가 동진사출신同進士出身 제2인에 급제하였다.
향시에 급제한 20대 초반의 권정평이 상경하여 강신재에 입학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숙종 말~예종 초로 생각된다. 숙종은 권정평이 21세가 되던 1105년에 재위 10년 만에 사망하고 예종이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또 예종은 1122년에 사망할 때까지 17년간 재위하였는데, 권정평이 진사시와 어시에 합격한 시기도 아마 예종 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 ‘제2부 과거와 음서와 학교’ 중에서, 148쪽

『보한집』에는 문종 22년, 최충이 85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얼마 전, 임금이 나라의 원로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최유선崔惟善·최유길崔惟吉 형제가 아버지 최충을 부축하고 들어오자 크게 경사로운 일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최유선의 관직은 수상직인 판상서이부사였고, 최유길은 몇 년 뒤 상서로 승진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 최충은 생전에 이미 자식들의 출세와 가문의 번성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최유선은 최사제崔思齊라는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었는데, 저 유명한 『고금상정예문』을 지은 최윤의崔允儀가 바로 최사제의 손자이고, 최윤의의 여동생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다. 『보한집』을 지은 최자崔滋는 최사제의 고손자이다. 한편 최유길은 최사량崔思諒과 최사추崔思諏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최사추의 딸은 당시 최고의 문벌을 자랑하던 인주이씨 가문의 이자겸李資謙과 결혼하였다. (중략)
이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재상직까지 오른 인물도 매우 많다. 또 많은 이들이 인주이씨, 평산박씨, 철원최씨, 강릉김씨, 정안임씨 등 당대의 쟁쟁한 문벌가문과 결혼하였다. 또 최충은 사후 정종 묘정에 배향配享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최유선은 문종 묘정에, 손자인 최사추는 숙종 묘정에, 최사추의 손자인 최윤의는 의종 묘정에 각각 배향되었다. 해주최씨 가문은 여러 명의 재추와 공신을 배출하고, 많은 과거급제자를 탄생시켰으며, 왕실을 비롯한 명문들과 인척관계도 맺는 등 명실 공히 고려 최고의 문벌가문의 하나로 성장한 것이다. 고려 후기에도 계속 번창하여 충선왕 때에는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의 하나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 ‘제3부 고려 사람 이야기’ 중에서, 263~264쪽

김취려는 15세 때 교위를 첫 관직으로 받은 뒤, 바로 견룡군으로 뽑혀 태자부에 소속되었다. 「김취려 묘지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병오년에 대오의 장으로 충원되었다가 곧 태자부견룡이 되었다.

「전기」나 「행군기」에는 그가 동궁위에 소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 외에는 동궁위에 관한 내용이 다른 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묘지명 기록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중략)
견룡은 국왕과 태자 및 제비부諸妃府에 소속되어 왕실 측근에서 호종을 담당하는 부대로, 고려시대에 국왕의 친위군이었던 금군 중에서도 핵심적인 무력부대였다. 무신난의 세 거두인 정중부·이의방·이고가 견룡군 출신이거나 현역 견룡군 장교였고, 무신난이 성공한 뒤 견룡군 등 금군 출신 인물들이 대거 고위 무관직을 차지했다는 점이 그와 같은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중략)
또 김취려는 정5품의 중랑장이 되어서 ‘우림羽林’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우림’ 역시 국왕의 근위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장군(정4품)이 되어서는 잠시 동북계를 진수하였지만, 대장군(종3품)으로 승진한 뒤에는 천우위에 소속되었다. 천우위는 국왕을 시위하는 의장부대로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김취려는 태자부견룡이라는 첫 보직부터 대장군이라는 고위직에 오를 때까지 거의 국왕 측근의 친위군 소속으로 복무하였다. 철저하게 무반의 엘리트 코스를 따라 승진한 것이다. 또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문반직을 단 한 차례도 역임하지 않고 오직 무반직만을 거쳤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가 정통파 무반가문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요인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 ‘제3부 고려 사람 이야기’ 중에서, 300~301쪽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시행되면서 사우祠宇와 가묘家廟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불교식 화장 대신 유교식 매장이 성행하면서 한 가문이 같은 묘역에 묘지를 정하는 족분族墳이 나타나는 등 가계의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종래의 문벌귀족 이외에도 천계賤系 출신도 많이 등장하였고, 향리로부터 입신한 새로운 세력도 등장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가계의 전통이 오래되고 사회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조상의 계보를 멀리까지 올리거나, 모계나 처계 및 며느리와 사위 등의 가계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가계기록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려 후기에 가계기록의 기재 범위가 확대되고 마침내 족보와 같은 종합적인 가계기록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제4부 기록과 장례 문화’ 중에서, 351쪽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의 단순 비교를 넘어, 묘지명 기록은 『고려사』 열전을 편찬할 때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단적인 모습을 『고려사』 권112에 실려 있는 조운흘전趙云?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 조운흘 전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죽을 때에 스스로 묘지를 지어 말하기를 (하략)(『고려사』 권112 열전, 조운흘).
이라고 하면서, 조운흘의 묘지 내용을 옮겨 싣고 있다. 조운흘(1332~1404)은 조선 태종 4년(1404)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묘지명을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아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있고, 『고려사』에 실려 있는 그 기록이 조운흘이 스스로 지었다는 묘지명의 전문을 옮긴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이 기록은 『고려사』 편찬자들이 열전을 만들면서 묘지명 자료를 원전으로 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묘지명 기록을 통해 기존 사서의 오류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려사』 권96의 윤관전에 부전되어 있는 윤언이전을 보면, 윤언이가 죽기 직전에 쓴 시 한 수를 싣고 있다. 이 대목은 최자가 지은『보한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윤언이 묘지명」과 그의 동생인 「윤언민 묘지명」이 남아 있는데, 「윤언민 묘지명」에는 그 시를 윤언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윤언민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대에 만들어진 묘지명 기록은 후대에 편집된 사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다. 또 편찬자인 사관의 입장이 개입될 수 있는 정사류 사서보다 묘지명은 개인의 내면세계나 당시의 사회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 ‘제4부 기록과 장례 문화’ 중에서, 370~371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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