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폭탄
· 영세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렌트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방세 조사시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임
조심 2013지0257, 2013. 4. 26.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 국승)
■ 가산세실무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1]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단,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②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반품 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품 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당초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단, 매입자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세무리스크 관리
▣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1]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로 취득을 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비상장주식 평가 편 참조)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2] 지분율에 의하여 균등취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시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개인주주가 주식을 주주 본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2.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법인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등 증자 또는 감자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 책정
5. 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매각금액의 결정
6. 개인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 세금절세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금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자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연간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과세소득) 상당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사적연금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이하인 경우
▣ 정부보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1] 개요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