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대신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 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거래이나 최근에는 택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빙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건물(토지와 함께 거래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그러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란 은행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면 된다.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 승차권을 말하며, 증빙으로 승차권이나 승선권을 보관하면 된다.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동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중에서
유형자산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폐기한 경우란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목록, 폐기자산의 사진, 폐기자산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다.
---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중에서
예를 들어 경조사비 20만원(청첩장), 화환 10만원(신용카드매출전표)을 지출한 경우 20만원 초과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은 경우 전액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청첩장, 부고장 지출액 20만원은 법정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화환 10만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접대비 인정이 된다.
--- 「축의금 + 화환의 법정지출증빙」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분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분납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1.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가 있고
2.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납이 가능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이 있다.
본론에 앞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은 세무공무원들도 혼용해 사용하는 데 사실 이는 두 제도의 의미가 크게 징수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와 같이 부과과세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연장은 확정신고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의 차이뿐이라서 그렇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받은 세금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고지’ 받은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분납」중에서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 --- 「125,000원(기타소득) - 7만 5천원(필요경비)]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중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액은 납부를 하고 환급액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환급해서 퇴사를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퇴사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중도퇴사 시 퇴사하는 직장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중에서
가족회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세금 탈세 방법의 하나가 인건비 부풀리기다. 즉,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친분이 있는 친구나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탈세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유령직원을 두는 것이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한다.
세무조사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척하면 척이다. 흔한 말로 세무조사 시 목표액이 있다는 말을 한다. 회사 규모나 매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다. 예상한다는 말이다.
---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중에서
직원 개인과 차량의 사용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차량 사용계약이 없으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직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대가를 계속?반복적으로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지급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직원 차량을 회사업무 사용」중에서
개인사업자의 식대라고 무조건 경비 인정되는 것도, 무조건 경비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자 혼자서 드신 식대(접대비 이외의)의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인정이 어렵다.
--- 「개인회사 사장의 식대 비용처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