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미디어를 능숙하면서도 성숙한 태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침서의 관심사이자 부모인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 될까요?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듯이 되도록 이른 시기에 디지털 미디어를 접해서 그 사용법을 배우면 목적을 달성하게 될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미디어를 능숙하고도 성숙한 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바탕은 두뇌의 건강한 발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영상기기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발달을 지체시키는 영향도 강해집니다. 중독 현상에 가까운 태도는 이미 영아기에 그 조짐을 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두뇌의 발달 지체를 겪기 쉽고, 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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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이른 시기에 아이에게 미디어를 쥐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행한 결과를 부르는 오해입니다. 그런 견해는 디지털 대기업들의 요구와 장삿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생깁니다. 디지털 대기업들은 발전이라는 말을 내세워 미디어 기기의 조기 사용을 선전하면서 로비 조직을 동원해서 각종 정부 기관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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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기준치”보다 낮은 전자파도 사람, 동물, 식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스마트폰 등에 기인하는 갖가지 행동 장애는 이동통신 전자파 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오늘날에도 많은 아동이 학교에서 학습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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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아이의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런 상태가 비만을 유발한다. 게다가 자세 불량, 근시 등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BLIKK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 3~6세 자녀를 둔 부모의 70% 이상이 아이에게 날마다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그 결과 아이의 언어 발달 지체와 집중력 약화, 신체적인 과잉행동장애 증상, 내적 불안증과 공격성까지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자녀가 모니터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 TV,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게임보이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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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역의 포기는 자유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엿보는 것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와 사적 영역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심히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에 넘겨주는 가운데 오늘날 이 개인정보와 사적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 영역의 상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조종과 통제와 자유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은 자칫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벌써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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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는 인터넷의 전형적인 위험과 문제, 특히 사진과 영상을 게시할 때 생기는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은 빠르게 퍼진다는 사실, 그리고 게시물을 회수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없어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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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의견 표명이고 어느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의사표시의 자유(기본법 5조 1항)를 인간의 고귀한 권리로 간주합니다. [한국: 헌법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 ㆍ출판의 자유와 집회 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다고 의사표시의 자유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를 누릴 때도 개인적인 명예의 보호와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상관관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혐오나 폭력에 관한 선동을 인터넷에서 퍼뜨리는 것이 일반의 이익에 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도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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