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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호 동물 [2021]
잡지

한편 4호 동물 [2021]

[ 반양장 ] 한편 -04이동
편집부 편 | 민음사 | 2021년 01월 0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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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218g | 127*182*13mm
ISBN13 9788937491436
ISBN10 89374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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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동물이 평생 갇혀 사는 것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보다, 총을 맞고 죽은 것을 더 큰 비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동물이 죽었을 때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다. 끝이 보이지 않던 고통이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한숨이다. 동물원에서 동물의 삶이 그렇게 지옥 같으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동물원도 있다. 야생에서 대단히 다채로운 경험을 겪지 않거나 인간의 관리에 쉽게 익숙해지는 동물은 갇혀서도 그럭저럭 살아간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좁은 우리에서 지낸 동물은 야생에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나 희망 따위를 품지 않는다. 그저 수십 수백만 년 환경에 맞춰 진화했는데 그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삶은 때로 영문 모를 고통으로 점철된다.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주어져야 갇혀 있어도 살 만한 삶일까? 굶어 죽지 않으면 늘 배고픈 상태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얼어 죽지 않으면 고향의 야생에서 겪을 일이 없어 당황스러운 추위에는 떨어도 되는 걸까? 새끼를 낳으면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 「최태규, 「동물원에서의 죽음」」중에서

푸젠성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서해안의 한 섬에 갔다. 나는 푸젠성에서 본 합성고무 부자를 발견했다. 여기서 또 만나다니,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한국에서는 쓰는 곳이 없으니 틀림없이 그는 황해의 풍파를 견디며 이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며 깨끗한 해안을 다른 나라가 망친다고 말했다. 아주 순간적인 장면만을 보면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동물을 대량으로 기르면서, 아니 스티로폼과 페트병을 이용하는 플라스틱 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라스틱이 닿지 않는 ‘깨끗한 바다’는 실재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는 오히려 환상이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복원하겠다는 말은 세상의 해양플랑크톤을 모두 잡겠다는 말처럼 허황되다. 우리의 삶은 변형되었다. 바다도 함께.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 「김지혜, 「플라스틱바다라는 자연」」중에서

언젠가부터 TV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문제적 행동을 교정하고 반려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언하는 프로그램들이 연일 방송된다. TV를 통해 전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는 다시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반려동물 담론과 호응하고 경합하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려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글, 이미지, 동영상, 댓글, 리뷰 등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수의학적, 동물행동학적 지식과 정보가 넘쳐 날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수행되고, 실시간으로 논의와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속에서 반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재정의되며, 반려자는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반려생활을 영위하는 새로운 반려주체로 재탄생할 것을 요구받는다.
--- 「전의령, 「"나만 없어, 반려동물"」」중에서

동물을 대신하여 말하는 대신, 데리다는 ‘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현전하는 데카르트적 코기토와 달리 ‘나’의 앞에는 누군가가 있다. 동물이라는 타자, 더 정확히 말해 단수로 통칭되는 ‘동물’이 아니라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시선을 지닌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나라는 ‘주체’의 위치에서 말한다는 것은 나보다 앞서 와 있었던 타자의 시선에 예기치 않게 노출된 상황에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인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샤워를 하고 바로 나오다 고양이의 시선과 마주친 데리다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나는 이 고양이 앞에서 수치를 느끼는가? 혹은 수치를 느껴야 마땅한가? 동물 앞에서 수치를 느낀다면 오히려 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동물 자신은 벗고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벌거벗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존재는 벌거벗을 수 없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며 벌거벗을 수조차 없는 존재 앞에서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유는 시작된다.
--- 「김은주, 「고양이 앞에 선 철학자」」중에서

1960년대에도 큰 홍수 때 지붕 위로 올라간 소들이 신문에 보도되곤 했다. 그러나 지붕 위에서 내려온 소의 운명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예전에는 주인을 만나 외양간으로 돌아온 소는 특별하게 마련한 여물로 원기를 회복하고 외양간과 논밭을 오가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여름 구출된 소 중 한 마리는 축사로 돌아온 후 곧 도축되어 국밥용 고기로 팔려 나갔다. 떠내려가지 않으려 지붕 위에 올랐는데, 그 결과 도축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지붕 위 소가 물난리는 피했지만 도축은 피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귀표 번호가 부여된 축산동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소’와 ‘고기’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소의 쓰임이 오로지 빠른 시간에 살을 찌워 살코기가 질기지 않게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를 만드는 데 있는 상황에서, 소에게 풀밭이나 논밭을 오갈 기회는 없다. 외양간과 논밭을 오갔던 예전의 소는 주로 풀을 먹고 자랐지만, 요즘 소는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다. 지붕 위 소의 문제는 축산 농민의 눈물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는 그렇게 길러진 소를 먹는 소비자에게까지 연결된다.
--- 「윤병선, 「그 소는 뭘 먹고 자랐을까?」」중에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법익에 바탕을 두는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낙태죄 관련 조항이 있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형법」의 자기낙태죄, 의사에 의한 낙태죄가 효력을 잃고 사실상 낙태죄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여성의 몸,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을 여성이 아닌 제삼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누가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낙태는 복잡한 차원에서 사유해야 하는 문제다. 낙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개입해 온 국가와 사회 정책의 역사를 파악하고, 임신과 출산을 법과 현실의 작동 원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글은 국가의 재생산 통제와 인구 정책이 여성의 임신·출산 능력을 동물적인 자원으로 전유한 역사를 고찰한다.
--- 「전윤정,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중에서

조선 시대에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페르낭 브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 1765년 프랑스 제보당(Gevaudan)에 출현한 늑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서양인들이 늑대로부터 인간 문명을 지켜야 했듯이,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호랑이로부터 문명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인간은 얼마나 미약하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가!
인간과 동물의 본성에 차등이 없다는 것이 한국 지성사 속 동물론의 한 귀결이라면, 인간은 동물이 지닌 야만의 성격도 공유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신광수는 지방의 관민이 맹호를 잡으러 나가기 앞서 성황당에 제사 지낼 때 읽을 제문인 「성황엽호제문(城隍獵虎祭文)」에서 수령들이 민생을 위해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백성들의 노동력과 재력을 고갈시켜 고통을 안겨 준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 「심경호, 「옛사람의 호랑이 생각」」중에서

화가의 일은 규정하기 나름이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일을 ‘옮기다’라는 말로 잠시 살펴보자. ‘화가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화폭으로 옮겼다.’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화가는 ‘옮기는 사람’이라 불려도 괜찮을 것이다. 화가는 많은 것을 옮긴다. 그 대상은 크게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으로 나뉘고, 그것을 옮기려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찰과 (부재하는 것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관찰과 상상 또한 손에 쥘 도구가 없다면 그저 머릿속에 머무를 뿐이니, 결국 화가의 일은 재료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셈이다. 재료는 그려질 대상을 따르는 편이니, 평상시 수컷 어깨걸이극락조라면 4B 연필 한 자루(와 지우개)로도 충분할 것이다.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을 칠해 보자. 이렇게 그려진 작고 검은 새는 참새나 암컷 어깨걸이극락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마리 평범한 새다. 그러나 암컷 앞에서 변신을 거듭해 ‘낙서, 합성, 반달돌칼’ 등의 평이 붙은 수컷 어깨걸이극락조의 진면목을 옮기려면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 「이상훈, 「어깨걸이극락조 그리는 법」」중에서

산림이 넓은 곳으로 통과했더라면 관찰하기 어려웠을 새들이 도심 속 좁은 녹지 섬에 모여든 탓에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서울을 지나는 새에게는 그나마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탐조하는 나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과연 이 새들 입장에서도 도심 속 녹지가 서식지로서 좋은 조건의 공간이었을까?
새들에게도 서식지로서 더 가치 있는 공간이 있다. 산새에게는 다양한 수목이 분포하는 넓은 산림이, 물새에게는 먹이가 풍부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많은 수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신도시처럼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최소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는 천이(遷移) 과정을 거쳐 가치 있는 서식지로 변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서식지가 사라지면, 새들도 한순간 사라진다. 인위적으로 녹지와 하천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사라진 새들이 돌아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인간이 만든 공간은 이전 자연 형태와는 전혀 다를 확률이 높다. 이동하기 위해 또는 생존하기 위해 찾아오더라도 새들에게는 불완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 「정진우, 「새들이 살 수 있는 곳」」중에서

나의 업무 범위는 ‘반려동물’로 일컬어지는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는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예산이 있는 사업은 물론이고, 인가로 내려온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옆집 개가 짖는 소리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을 달래거나, 어느 집 동물의 배설물이 집 앞에 방치되어 있다는 분노의 외침을 받아 주는 것도,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한 견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나의 일이었다. 심지어 새끼 너구리가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이나 다리 다친 비둘기를 목격한 시민들의 문의도 모두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나에게 보호소의 동물들은 ‘감자’나 ‘호박이’가 아닌 450번이나 620번 같은 번호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번 달 안락사는 570번, 580번, 그리고 590번.’ 자연사는 ‘555번, 576번, 그리고 600번.’
--- 「이소영, 「이름 없는 동물의 보호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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