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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바이블

임대사업 바이블

: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와 법률 지식의 모든 것!

리뷰 총점10.0 리뷰 5건 | 판매지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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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600g | 152*225*20mm
ISBN13 9788955336085
ISBN10 89553360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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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빌라 등에 한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p.30, 「주택 임대사업은 장기와 단기로 나뉜다」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15년 안에 자금 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은 미리미리 최대한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 p.52,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2년 거주, 2년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p.76, 「주택을 임대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중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도 매매가 9억 원 초과분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p.85, 「주택을 처분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중에서

취득한 이후에 유흥주점이 임차한 경우라면 상관없을까? 그렇지 않다.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임차하면 취득세를 중과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146, 「상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중에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할 때는 시가대로 거래하거나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212, 「상가를 임대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중에서

임차인 여러 명과 했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 여러 명 모두에게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통지할 경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대표 임차인을 미리 정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차임이 연체될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귀속문제, 임차인 간 책임관계 등도 미리 정해놓는다.
--- p.262,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중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받기도 한다. 만약, 이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이 불성립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 p.265,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중에서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된다.
--- p.391, 「임대사업을 끝낼 때 필요한 법률 지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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