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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법률 해석!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집필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는 최소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나 상사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해 또는 무고를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의 소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이나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 손실에 더해 조직 분위기가 땅에 떨어져 생산성도 낮아지는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사내에 자정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그룹인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이 손잡고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하게 된 배경이다.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다. 섹션 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화 배경을 담았다. 섹션 2는 직장인, 즉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괴롭힘 관련 고충을 겪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묶어 상세히 설명한다. 가령 회식 때마다 원하지 않는 메뉴를 강권한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폭언을 일삼거나 또는 비아냥대는 말투의 상사,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섹션 3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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