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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대한민국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한국의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된 이후 여성의 자율적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관리했다.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한 것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라는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이후 강남역 살인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여성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다. 분노와 두려움을 이기며 세상 밖으로 나와 힘찬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