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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존중』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때문에 탄생했다. 이 법의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정신적 및 심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심리학 개념 중에 “Psychological Mindedness”라는 개념이 있다. 이를 직역하면 ‘심리적 마음’이다. 실제적인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비록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능력’ 이다.
즉, 심리적 및 정신적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다루는 능력이다. 이 안에는 나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를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공감하는 능력은 물론 타인의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리적 및 정서적인 폭력도 당연히 ‘폭력’이다. 왜냐하면 신체적 공격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큰 손상이 생기고 피가 나게 하듯이, 감정에 대한 공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적 폭력과 심리적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소홀하게 대해져서는 안된다.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심리적인 폭력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동들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상식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때이다. 한 수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야 할 때이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타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업무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서로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키면서도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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