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p.159

사락에서 원문보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예금 건물 등을 가르키며, 이에 반해 간주 추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r*******8 2025.08.20.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