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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p.159
사락에서 원문보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예금 건물 등을 가르키며, 이에 반해 간주 추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r*******8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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