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요건은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 분명 이자들은 둘 다에 해당이 돼. 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해. 먼저 혐의가 있어야 그다음 도주니 증거 인멸이니 따져보는 거지. 그게 거꾸로 되어선 안 된단 말이야.
전용해는 보안을 생명처럼 여겨서 사진을 단 한 장도 찍지 않았고 자기 첩하고 잠자리를 할 때조차 얼굴을 안 보여 주었대. 그가 죽었던 나이인 43세가 되도록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핵심 간부인 이경득하고 아들인 전중기 정도 뿐이었다는군. 가명도 10 여개를 썼고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백백교 고유의 암호를 통해서 하도록 했어. 광목천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