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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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 - 피의자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라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공안 병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
g*****1 2025.06.24.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