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는 오전 9시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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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 씨는 그런 현장의 최전선에서 꽤 고민하셨겠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꿈을 지니게 되신 거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범죄자를 갱생시키고 싶다. 하나의 인간이 제대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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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기하라 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순간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라면, 왜 통장과 인감을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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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응보형 사상을 지지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교육형의 이상도 버리지는 않았지요. 죄를 범하더라도 대다수의 인간이 갱생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두 개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난고 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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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결론은 정의가 아니라고 난고는 생각했다. 그가 사형 제도를 지지하며 7년 전에 시행한 처형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허물어진 지금, 남은 것은 법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법리뿐이다. 160번은 법이 지켜야 할 이익, 법익을 침해했기에 처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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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매달리는 것은 비겁해 보였다.

모두 인간이 한 짓이다. 유아 둘에게 저지른 잔학한 범행도, 이를 범한 자에 대한 처형도. 죄와 벌은 모든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이 한 짓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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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강도 살인의 피해자는 한 명이었다. 요새 같으면 분명 사형이 아니다. 컬트 집단의 테러 행위에 가담하여 무차별하게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가, 자수가 인정되어 무기 판결을 받은 것은 아직 기억에 생생한 일이다. 왜 이 남자는 사형이 아니고, 50년 전 여성 피고인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까? 형법이 그 강제력으로 지키려는 정의는 어쩌면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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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왜 협조해 준 걸까요?”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난고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하라 료에 대한 사형을 요청한 게 저 사람이야.”

준이치가 놀랐는지 계단을 오르는 나카모리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기하라 료를 사형시키라고 제일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네요?”

“그렇지. 평생 못 잊을 거야.”

난고는 검찰관이 짊어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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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고와 준이치는 우츠기 내외의 물어뜯을 듯한 시선을 받아 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이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을 유린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곳에 논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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