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결론은 정의가 아니라고 난고는 생각했다. 그가 사형 제도를 지지하며 7년 전에 시행한 처형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허물어진 지금, 남은 것은 법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법리뿐이다. 160번은 법이 지켜야 할 이익, 법익을 침해했기에 처형당한다.
게다가 이 강도 살인의 피해자는 한 명이었다. 요새 같으면 분명 사형이 아니다. 컬트 집단의 테러 행위에 가담하여 무차별하게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가, 자수가 인정되어 무기 판결을 받은 것은 아직 기억에 생생한 일이다. 왜 이 남자는 사형이 아니고, 50년 전 여성 피고인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까? 형법이 그 강제력으로 지키려는 정의는 어쩌면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