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
법현실주의자인 르웰린이 간파한 바와 같이 법해석에 관한 준 칙들은 서로 대립될 수 있어서 과연 그러한 준칙들이 필요한지에 대 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다.가령 미국 법원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 입법부가 분명하게 특정 법령을 제정하면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기술한 경우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 라는 준칙을 판시하여 법원의 해석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