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 놓아 외치는 이유는 차별금 지법을 통해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인권의 가치도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아왔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은 간과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차별금지 원칙을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여러 제도와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
그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더라도 편견 · 차별 · 배제 · 적대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때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한 '자격'을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그런 지위와 자격에 대한 모든 이의 확신을 보장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러한 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