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에서는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소송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법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법상의 임의규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리딩스타트 #사락
q***g 2026.01.30.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