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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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이 자신의 삶이 이미 완결되었다고 느끼는 고령자의 요구에 실질적인 "출구"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은 분명하다. 특히 2019년 이후 "다중 노년 증후군"을 근거로 한 안락사 요청 건수가 급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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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p.115

사락에서 원문보기
「안락사 규범」에 따르면, 법률상 요구되는 고통 요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희망 없음hopelessness은 고통을 유발하는 질환·장애가 불치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사라지도록 증상을 완 화하는 것도 불가능할 때 충족된다. 의학적 판단이 결정적이므로 객관적 요소로 본다. 둘째, 참을 수 없음 unbearableness은 환자의 인식이 주된 기준이 되므로 주관적 요소로 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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