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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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 제5호의 '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소송법 제41조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 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 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재다87 판
YES마니아 : 로얄 n*****u 2026.03.07.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