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 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관습 법에서는 관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법적 확신의 취득)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에 관하여는 개개의 판결에 내재하는 일반 적인 법규범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북한주민에게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 북한주민에 대하여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가? 이는 실용성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근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 구하거나 (아울러) 혼인(후혼)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이미 북한주민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찾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행행위가 시설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다. 민법은 제390조 . 제750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리딩스타트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 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며, 개별적인 기본권들에 의하여 있다( 헌법 23 보충되고 조 · 15 조·21조 1 항. 119조 등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105조가 사적 자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3조 · 제104조 등은 사적 자치를 전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 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소유권 절 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리딩스타트
<판결과 판례의 구별> 국민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을 거부하지 못하며, 그에 대하여 반 드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판결 ·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이때 판결 등이 판례인가? 문헌들은 보통 판례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고, 판결 등의 구체적인 재판이나 선례로 되는 법리 중 어느 하나나 둘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가리킨다. 이는 일정한 내용 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쓰는 말이다. 제 1 조는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조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리가 법원인지 문제된다. #리딩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