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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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락에서 원문보기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저가매매로 보지 않고 정상가액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h*********9 2026.03.05.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