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이쁜바" 일감" 돌아무기도 및 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거래의 필요성, 영업외손실의 비중, 손익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 인의 거래가 있으면 획일적 기준에 의
h********8 2026.03.07.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