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거대한 혁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인식의 시작 질문의 제기, 이것도 변화다. 미스치프의 작업을 본 사람들은 브랜드와 명품을, 미술시장을 다르게 보게 된다. 루이비통 가방을 볼 때 그 가치에 대하 생각하고, 운동화를 살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프린스는 권리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이라는 항변을 잘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별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변용성, 저작물의 성격, 사용한 분량과 정도, 원작자의 시장성 훼손 등이다. 법원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요여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현대미술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 이미지는 무한히 복제되고 재조합된다. '밈meme'은 변형되며 확산되고, 리믹스 문화°는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가? 모든 전유를 표절로 규제한다면, 현대미술의 상당 부분이 불가능해진 다. 그렇다고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하는가? 결국 우리는 균형
"당신이 이것을 예술이라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 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이 질문에 휘말렸다는 사실이다." 바나나 하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소동은 현대미술의 미래를 정확히 가리킨다. 예술은 더 이상 영원히 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오래 남는다.
그럼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홈스는 잘라 말한다. "시장marketplace". 그 시장은 동시대의 것일 수도 후대의 것일 수도 있고, 상업 시장이나 미술시장 또는 미학의 시장일 수도 있다. 예술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는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해석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예술을 사법 안에 가둘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