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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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사관들은 철저한 기록 정신을 견지하였다. 소속 관청의 시행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춘추관에 보고함으로써, 시정기의 편찬 자료로, 그리고 사초와 더불어 실록의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다. #리딩런
y***2 2026.07.15. 신고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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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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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사관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였다. 재, 학, 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문과에 급제해야 했고, 음서 출신도 불가능하였다. 내외사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살펴 가문에 하자가 없어야 했으며, 후임자가 잘못하면 천거자에게도 벌을 물을 정도로 엄격하였다. #리딩런
y***2 2026.07.08. 신고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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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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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관은 예문관의 전임직인 봉교, 대교, 검열 등 8명이 겸하였던 직책으로 춘추관의 가장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였다. 통상 이들 기사관 8명을 ‘전임사관’ 혹은 ‘한림’이라고 하였으며, 군주의 언행과 대소신료들의 시비 득실, 시정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리딩런
y***2 2026.07.01. 신고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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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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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제수되었고, 당시 관료 사회에서 ‘청직’으로 인식되었던 것만큼 사관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최고 권력자가 권력의 힘을 빌어 사초의 개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절대로 역사를 왜곡하여 기록하는 사례가 없었다. #리딩런
y***2 2026.06.24. 신고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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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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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에게 폄하되면 관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왕에게 미움받으면 귀양을 갔지만, 사관에게 한 번 폄하되면 후세에 영원히 전해져 권계되었다. #리딩런
y***2 2026.06.16.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