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지배적 보호협회는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구성원에대한 구속력을 주장하게 된다. 먼저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강제력의 독점을 가진 극소국가가 출현한다. 그러나 극소국가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무정부 상태의 공포 때문에 무정부 상태를 꺼려한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도 역시 공포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도 꺼려해야 한다. 그러나 로직은 국가의 위협에 따른 공포는 무정부 상태의 공포보다는 작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공포 뒤에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에는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치료를
노동자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정적 수입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노동자는 안정적 수입을 노동에 대한 자신의 지배와 상호 교환하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착취가 아니며 공정하다. 비록 수입은 적지만 노동자 스스로 안정적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