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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란 세금을 내는 대신 적게 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
서두부분엔 세테크의 필요성과 세금 종류가 나옵니다.
세금 일반적인 문제 상담은 인터넷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해줍니다 전화 상담 : 126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가 아닌 시,군,구청 세무과 해당기관에서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4,000만원일때 본인+70세 홀어머니+부인+대학생 자녀
본인+어머니=의료비 100만원 배우자+자녀=의료비 200만원
연봉의3%에 해당하는 120은 공제대상아님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 200 - 120 = 80만원 전액 공제받을수 있음 본인과 60세이상가족은 한도가 없어서 100만원 전액 공제받음 180만원에대한 15%를 세액공제해서 27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음
동업할 경우 득실을 따져보자
A, B, C 셋이서 동업할 경우 (A 50%, B 30%, C 20%) 공동사업자 등록 함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이 1억원이나오면 혼자일때 소득공제 -500만원빼고 9,500만원 이돼 세금 1,835만원을 낸다 셋이 동업일땐 A 5,000만원 B 3,000만원 C 2,000소득공제하고 소득세는 966만원이 나온다 혼자일때보다 동업일때 세금이 900만원가량 차이난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지기때문임
제 친구들도 사업하다가 바지사장을 만드는 이유가 이거였군여 이제야 알았네요//
부자들만 아는 상속, 증여세 세테크
아이들에게 무언가 물려주고 싶은데 애들이 커서 주면 증여세가 많이나옵니다. 8,000만원을 한번에 줄때 증여재산공제액5,000을 뺀 나머지 3,000의 증여세 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성년이 될때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3번의 기회 지금 2,000만원, 11년째 되는 날 2,000만원,21년째 되는날 5,000만원 이렇게 주면 300만원 절약할수 있고 아이들에게 준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두면 나중에 더 큰돈이 될수도~
더 낸 세금 돌려받을수 있다
10년전 빌라를 구입해서 3년뒤 집값이 올라 팔고 세금신고후 몇달있다가 양도소득세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왜냐고 햇더니 1인 2주택이라고 /// 어릴적부터 알바해서 모은돈으로 경매를 해 산 땅을 제 앞으로 해놓았는데 토지에 집이 있다고 ...1인 2주택이라네요.... 15년전 토지매매후 바로 집을 없애서 빈 토지인데 신고를 안해서 집이 있다고 되어 있었나봐여 그걸 제가 직접 제발로 뛰어서 집이 없다는걸 신고해야 한다는데 돈 내고 말았어여 .... 토지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왔다갔다할 여지가 없었거든여 그리고 청구효력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전 짧은줄 알고 안했었는데 책에는 세금신고후 5년이라고 되어있네요...아무도 안알려주니....
읽으면서 좋은 내용들이 너~ 무 많아서 다 야기해주고 싶지만 쓸수있는게 한개가 있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 구간은 좀더 읽어야 이해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세금에 대해 알면 돈이 되는 책입니다 일반인,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 자산가까지~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절세상식사전#유종오#길벗#컬처블룸#컬처블룸서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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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 중 가장 많은 독자층을 커버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절세 상식 사전'은 연말정산으로 절세를 노리는 직장인부터 사업상 필요경비를 최대한 넣어서 절세를 노리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등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투자 등의 양도소득세까지 한 권의 책으로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책의 추천독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커버하고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세함은 다소 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감안 하더라도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세금 관련 문제의 90%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요새는 n잡, 사이드잡이 유행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다보니 직장은 다니면서 얻는 근로 소득과는 별개로 크몽이나 탈잉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얻는 사업 소득, 그 외의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연말정산에만 익숙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루는 파트 중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를 서술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원래는 국내 주식 투자만 하다가 작년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데 배당주 위주로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은 괜찮지만 몇 년 내로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될 가능성도 있고 해외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일단 해외주식도 기본적으로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한 후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전 국민에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직장인, 사업가 막론하고 한번 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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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절세 상식 사전
나의 상황
줄거리(?) 요약
감상평
- 이 서평은 이벤트에 당천된 도서로 꼼꼼히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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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연말정산 제대로 했어도, 은행 이자와 배당받을 때 소득세 15.4%를 꼬박꼬박 냈어도 세금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느날 불연듯
이 책은 나 처럼 이렇게 평소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랭이인 일반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세금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다.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제목에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처럼 정말 사전처럼 이용하면 되겠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이 책의 수명은 1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본 리뷰는 서평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쓴 리뷰이니 충분히 호의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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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식사전 ? 유종오- 재테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세테크란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세금은 이미 우리 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우리 생활과 크게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져보진 않았다. 뭐 크게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준비마당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으며, 절세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를 통하여 세테크 마인드를 키울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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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두 다 돈을 벌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세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르면 쉽게 넘길 수도 있는 이러한 세금을 최대한 무분별하게 뱉어내기만 한다면 그 양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을 배워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도서를 읽어보게 되었다.
사전이라는 제목에 걸맞은 내용으로 총 113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르고 사라지는 세금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돈을 저축하면서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세세한 세금도 신경 쓰면서 절세하다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세금은 물건을 사든 돈을 벌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기도 한 세금이지만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으니 세금에 대해 알게 된다면 잘 사용해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더 돌려받거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조절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다.
크게 연말정산, 퇴직 소득세, 사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금융 소득세, 상속세 등으로 나누어져 해당하는 파트마다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궁금했던 세금에 관한 내용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면 정말 자세하고도 숨은 꿀팁과 노하우를 함께 배울 수 있어 더욱 도움이 된다.
범죄인 탈세가 아닌 절세는 세금에 관해 알고 있다면 충분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해당 도서를 통해 절세 플랜을 세워 실천해보면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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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는 어렵다. 전문분야기도 하고, 그동안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평단 참여로 받은 이 책을 읽어보니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저자는 세금에 대해 투자이자 의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이야기한다. 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다. 그러나 세금을 폭탄이나 기부로 생각하지 말고 법의 의무로 접근해야 권리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탈세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탈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저버리는 범법행위고 절세는 납세자로서 부여된 의무와 동시에 납세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세금에 관여한다고 해서 항상 그들의 판단과 계산이 옳고 정당한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세금을 마주 하며 산다. 생각보다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놀랍다. 소득세처럼 자신이 납부하는 직접세도 있고, 재화와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같은 간접세도 많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국세도 있고 관할 구청에 내야하는 지방세도 있다. 저자는 세금의 개념과 종류를 구분 설명한 뒤,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절세가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계산이 복잡해보여도 예시를 따라가면 조금씩 이해가 된다. 다양한 세금중 관심있던 부분은 투자와 관련해 양도세와 금융소득이었는데 이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이 책은 한번에 다 읽어낼 책이 아니라 관련내용이 궁금할때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는 경향이 있기에 관련서적이 있더라도 절세 상식사전처럼 최신 세법을 담은책을 구매해 읽는다면 잘못된 납세를 막고 절세의 권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절세 상식사전을 통해 도움을 얻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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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도서출판 길벗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유종오는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 수년 동안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인성회계법인 부대표로서 회계와 세무에 관한 감사 및 자문을 하고 있다. 저자는 각종 매체에 세테크에 관련 된 칼럼을 기고하고 일반인들이 세무회계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세테크에 밝아 질 수 있도록 여러 강연활동도 해오고 있다. 절세상식사전이라는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471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사전과도 같은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2021년도에 새로 출판된 책으로 매년 바뀌는 새로운 최신 개정세법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는 책이다. 우선 '사전'이라고 이름 지은 책답게 이 책은 세금에 관한 대부분의 궁금증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에 대한 다양한 팁과 노하우들로 가득하다. 책의 구성은 준비마당을 포함하여 총 여섯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성격이 다른 절세에 관한 자세한 방법들과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다. 준비마당에서는 기본적인 절세, 즉 세테크에 관한 개념과 상식,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자료들이 나와 있으며 실제로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명과 주소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첫째마당 <유리지갑 직장인을 위한 세테크>에서는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모든 직장인들은 꼭 알아야 할 절세에 관한 노하우들로 가득하다. 연말정산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챕터다. 둘째마당 <자영업자/프리랜서, 부업러들 위한 세테크 노하우>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 등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다. 관련 업무기관의 부서명이나 전화번호 등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마당 <금융 소득, 부동산 수익 세테크 전략>에서는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양도, 배당금, 부동산 양도 수익 등 금용소득세, 기타소득세, 취등록면허세에 관한 규정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이 밖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명의분산을 통해 세테크를 하는 등과 같은 절세에 관한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를 제시한다. 특히 국내주식, 해외주식 등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서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하거나 배당수익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꼭 눈여겨 봐야할 챕터이다. 넷째마당 <부자들만 아는 상속, 증여세 세테크>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상속과 상속세에 관한 필수지식을 포함해서 증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자산으로 상속받아야 유리한지와 같은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알차게 소개되어있다. 증여나 상속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지만 제대로 모르면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챕터이다. 다섯째마당 <알면 도움 되는 생활 속 세테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세금지원이나 개별소비세, 자동차 관련 세금, 골프, 담배, 술 관련 세금 등 일상생활에서 세금지원을 받거나 특정 활동이나 직업군에 해당되는 여러 절세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세법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공인 회계사이자 세무자인 저자 유종오의 <절세상식사전>은 사전이라고 부를 만큼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한 권의 책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세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에 관한 해설이 별도로 되어있고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자료들과 자료들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은 주제별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관심이 가거나 필요한 챕터만 선택적으로 볼 수 도 있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정에 국어사전을 하나씩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보듯 세금에 관한 이러한 사전이 있다면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꺼내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 책의 서평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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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프랭클린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세금'과 '죽음'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린 살아가면서 세금을 피할 순 없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주로서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지만 납세자는 절세노력을 통해서 나와 가족들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을 꼭 이해해야 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탈세'란 거짓증빙을 제출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테크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여러가지 절세 팁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지,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몇년전에 소득이 많지 않을 땐, 전혀 신경도 안쓰고 관심도 없었지만 점점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절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의 자산형성에 마이너스다. 세금은 본인이 알고 내는 세금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도 의외로 많다. 근로소득세같은 경우 매달 원천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 이는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등 의외로 찾아보면 많이 있다. 세테크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릴수 있는 권리지만, 세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하거나, 세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 등 잘못된 세테크 방법으로 더 큰 벌금을 맞거나 처벌될 수 있으니 세법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세테크의 핵심은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놓고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복잡하고 여러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책은 제목답게 절세에 관한 사전과도 같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볼수도 있다.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본인에게 맞는 상황별로 찾아볼수도 있고, 금융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해당항목을 찾아서 읽어볼 수 도 있다. 본인이 아직 직장만 다닌다고 해서 금융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꼭 미리 체크해보고 알아두면 나중에 꼭 필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대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위임하지만, 전문가들이 일일이 모든것을 다 챙길순없다. 본인이 어느정도의 절세 상식을 갖추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절세방법들이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 책은 세금에 관한 상식사전처럼 곁에 두고 찾아볼만한 책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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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부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책 부터 읽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막연하고 매번 알아보면서 어려운 영역 세금. 직장인으로 생활을 오래 해오고 주식이나 주택도 거래해봤지만 솔직히 세금이라는 영역은 늘 막연하다. 절세 관련한 영역을 모두 다룬다고 하니 일단 호기심이 생겼다. 이 책이 상식 사전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너무도 납득 가능하다. 목차부터 살펴보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영역을 다뤘다고 할 만큼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절세는 누구나 필요하다.'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는 메세지를 접하게 된다. 세금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여 절세하는 것 역시 세김의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실천 방법이라 한다. 세금은 살면서 모두가 경험하는 일 이지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전체를 그려놓고 어떤 개념인지 직접 이해해 본 적은 없는것 같다. 마치 시험을 위해 암기해본 적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한 권 집에 두고 나와 관련된 영역을 자꾸 열어서 찾아보고 하기에 좋은 책이다. 적당한 두께와 넓은 카테고리, 그리고 사례별 세금을 안내하는 예시도 다양했다. 세금에 대해 알아볼 때 그때 그때 정보를 인터넷이나 유투브 통해서 찾기는 쉽지만, 그것이 늘 2차 해석된 정보이기에 정확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세금에대해 어떠한 개념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보기에는 늘 단편적인 설명이거나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이번에 연금저축관련한 내용과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집중해서 읽었다. 나 자신에 관련한 내용은 미리 읽고 알고있으면 그만큼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는 알면 약 모르면 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이 한권쯤 필요했고 자주 열어볼 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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