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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마흔을 넘어서면서 새삼 깨달은 점 하나는 '법을 알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나 어릴 적에는 일제의 헌병통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독재정권의 공포정치 때문이었지, 암튼 '경찰서'를 출입하는 것조차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였고, 어른들도 "법 없이 살 놈"이라며 착하게(?)...아니 경찰서 출입을 아예 하지도 않을 사람으로 사는 것을 최고로 치곤 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물론 불편한 것도 없었다. 착하게 살아가니 정말로 법을 몰라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흔이 넘어가니 '경제(돈)'와 관련된 일들이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각종 세금을 직접 내곤 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라는 세금은 다 내고 살았었다. 공과금부터 소득세까지 '고지서'가 날라오면, 역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고 살았다. 그런데 보험도 들고, 펀드도 들고, 청약적금에 건강보험까지 이것저것 내는 세금의 종류가 많아지자, 내가 과연 적정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딱히 투자를 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많았던 것도 아니기에 주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는 더더군다나 생각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을 모시면서 미혼으로 '1가구 1주택'을 살고 있으니, 재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된 법 조항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부모님이 유일하게 남겨 주실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스러워지게 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양도세 40%, 증여세 40%, 상속세 50%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유리한지도 따져보고 싶고, 혹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세금을 내더라도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분명 책에는 친절한 설명이 가득하다. 따라서 대충은 이해가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알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전히 모르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를 테면, 9억 원 이하의 아파르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세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몇 억 원에 해당하는 과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처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친절한 책 설명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면 이 책에 담긴 상당부분의 내용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독자들은 책을 읽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과세대상'이 과~하게 되는 내용에 대한 것만 잔뜩 읽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첫 머리나 단원의 첫 부분에 간단하게라도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선보이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과세설명을 덧붙였더라면 굉장히 친절한 책이 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이 책의 독자는 '절세전략'을 목적으로 읽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주택자'이면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이며,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동산 관련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절세 원포인트 레슨'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닥 없는 소시민들에게는 딴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음을 먼저 밝힌다.
그럼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다. 법을 잘 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내 이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권리'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주시민이라면 더욱더 '법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법치주의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불친절함을 기본으로 셋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을 읽는데 걸림돌이 없지 않다. <법전>을 읽을 때면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분명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내용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용어'에 일본식 한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지만, 차차 고쳐나갈 일이고,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법률 관련 서적>을 읽으면 겁나 졸릴 따름이다. 아무리 '표'나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만화 형식'을 빌려오거나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방법을 선보여주면 어떨까 싶다. 물론 이 책에는 그런 친절함(?)을 엿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말이다.
또한, 부동산 세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책읽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는 문제점 때문에 투기를 막고 투자로 선회(?)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부동산 세법'은 전문가들조차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달라진 세법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하고,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매번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세법에 관한 상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부자들의 비법 가운데 으뜸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번 돈'보다 '적게 쓰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번 돈보다 적게 쓰는 데도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십중팔구 '세금'으로 줄줄 새어 나갔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펑펑 낼 생각이 아니라면 '세금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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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만큼 빠르게 변하는 것이 있을까? 또 이렇게 복잡한 세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을까? 내 경험상 해당 분야의 세금은 직접 해보면서 알게되는데 근로소득과 관련 세금은 모두가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해본 적이 있어야 알 것 아닌가? 이번 생에는 글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고자 <2021년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을 읽게되었다. 부동산 세금 전문으로 하시는 회계사님(리겔 세무회계소)이 작성하신 책으로 2020년 판도 있고 2021년 판도 있다.
2. 책을 읽어보니 부동산 세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 세금의 종류가 많아서'이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임대시, 양도시, 상속시 모든 행위에 세금이 붙는다. 반면에 주식은 배당금(일종의 보유라고 봐야하나?)과 양도세(매도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세차익시 소득(소득을 벌었을 때)에 대한 세금이 붙을 뿐이지만(물론 주식도 증여과 상속도 있지만 그런건 다른 세계 이야기) 부동산은 매수만해도 세금이고 보유만 해도 세금이 든다는 점이 차이점이었다. 요약하자면,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보유시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임대할 경우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든다. 또한 타인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을 주는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든다. 피상속자가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는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위마다 상황마다 기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3. 부동산 세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두번째 이유는 위와 같이 세금의 종류도 많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에 계약을 했는지, 언제 잔금을 치뤘는지,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제 혜택과 과세율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복잡해진다.
4. 부동산 세금이 이해하기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법리적으로 애매한 케이스도 있고 비전문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과 실무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조항을 알고 있어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세금의 종류, 조건에 따른 경우의 수, 애매한 케이스는 무엇인지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책의 두께는 그렇게 굵지 않지만 내용의 밀도가 상당했다.
5. 참 실용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같은 케이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대해 조건별로 따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표 등의 형식으로 명쾌하게 다룬 것과 특히 실제 세금 신고 서류 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식을 직접 붙여서 항목마다 설명하는 것이었다. 내가 당장 부동산 세금에 대해 고민이 되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인터넷보다 이 책으로 뼈대를 잡을 것 같다.
6. 필자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rigel07) 와 카페(https://cafe.naver.com/rigelcpa)를 작년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했고 최근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 부동산 세금 처리가 급하다면 상담 후에라도 이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책이나 읽는다고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기에는 벅찬 분야라 당연히 전문가에게 돈 주고 맡겨야되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만 나의 일을 맡기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관련 지식 뼈대가 있어야 전문가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다. 짧은 경험이지만 변호사든, 의사든, 한의사든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를 잘 이용하는 것은 관련 지식 없이 돈만 줘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 아쉬운 점은 크게는 없지만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발췌독 형태가 아니라 통독 형태로 읽으면 정보의 밀도 때문에 다소 읽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건 책의 집필 목적과 상반되므로 개선되야하는 점은 아니다.
*본 서평은 한빛비즈의 협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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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깡꿈월드 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 많은 정보중 필요한 정보만 담은 오늘의 책
2021년 개정 세법에 맞춘 부동산 절세전략 가이드
653. "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 입니다. ![]()
부동산 정책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집값이 하루에도 몇억씩 오르고 내린다는 기사를 볼때면
나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든다.
분명 집 값이 오르는건 맞는것 같은데 왜 우리집은 그대로인걸까..?
지금은 집이 없지만 난 반드시 3년안에 내 집을
마련할 것이기에 미리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선택했다.
지금부터 VIP 전문 회계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절세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보자!
# 취득세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모두 세금을 낸다.
그중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직할 때 내는 세금으로
내가 가장 내보고 싶은 세금이기도 하다.
우리가 세법을 어려워 하는 이유는
이 취득세율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금을 예상할 수 있다.
무슨 법이든...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존경한다.
어우......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이놈의 법!!!!
이 책을 통해 쉽게 익혀보자~
세대 분리는 청약을 공부할때도 나왔던 구면인 아이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또한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하니 이것도 잊지말자!
취득세 중과 기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규정하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모든걸 합쳐도 되니... 제발 하나만 주라....
세율 오지게 올려도 되니 부동산만 주라...
#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이 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74만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나도 언젠가 그 많은 사람중에 한 명이 되고싶다.
그 날을 위해 오늘도 "부동산 세금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시키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것에는 아무 큰 차이가 있다.
절세를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 곳에서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통해
절세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익혀 나가자!
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 이 책은 한빛비즈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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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 | 김성일 지음 | 한빛비즈
부동산 정책과 세금 관련한 정책은 잊을만하면 바뀌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만큼 빈번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2채 이상 또는 아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으로 변경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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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과 주택 수 포함의 의미 2020년 7월 10일 대책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을 합산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의 분양권,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과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2019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 비과세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으로 9억 원 이하 비과세 판단 시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거주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4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재산정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판단 시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고려하던 것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2개의 주택은 모두 새롭게 계산하지 않지만, 다주택자(2주택)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새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계산합니다. 15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재산정되면, 그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재산정 대상일까? 2021년 4월 초에 확인된 예규에 의하면 최종 1주택 조건이 적용되어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이 새롭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의 취득일은 최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5쪽 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면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또는 12%의 취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부담하면서 새롭게 취득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투자의 방법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2020년 7월 10일 대책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제한되었지만,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및 기타 주택 등을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의 항목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6쪽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유의 경우 예상 세액 관련하여 연일 뉴스나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과세 대상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각 사례에 대하여 예상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보고,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쪽
부동산 경제효과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바로 부동산이다. 대개 토지와 건물이라 보면 된다.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하는 대상이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어떤 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억제를 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더라도 적게는 몇 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혹은 수백 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아파트 단지가 대략 천 세대라면 1세대당 3억씩만 봐도 3,000억 원이란 돈이 들어간다. 그건 당장 집값일 뿐이고 그 외에 세금과 부대비용 등을 따지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몇 억 원일지라도 그로 인한 경제효과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여튼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 그나마 자산 증식의 도구로 삼아왔다. 토지가(땅값)는 자연증가분이란 게 있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빈 땅이라도 그 오름의 정도가 미미할 뿐이지 분명 과거보다는 오르는 건 기정 사실이다. 아파트도 그렇다. 당장 수요가 많으니 분양가 대비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건물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지는 않는다.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보유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며 판매한다. 그간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그리고 세금 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헌법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에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다. 당연히 법으로 정해놓은 우리의 룰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건 국민 개개인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필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판매하면 양도세, 죽어서 넘겨받으면 상속세, 무상으로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스스로 납세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한푼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나.
2021년 개정 세법 이해하기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세금이 늘 똑같으면 편하겠지만 어떤 때는 경기를 부양이나 억제를 위해 세금을 낮추기도 하고 또 반대로 늘리기도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경기 조절 기능은 규제(세금)와 금리라는 두 가지 카드 밖에는 없다. 따라서 수시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개인의 사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어떻게 자산을 불릴 것인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게 주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상담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해마다 바뀌는 세법을 모두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그 해에 중요한 절세 전략을 고민해는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다양한 사례와 설명을 따라가면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이해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다. 이런 책은 외울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한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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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세법에 맞춘 부동산 절세전략 가이드
저자는 2020년도에도 부동산 세금에 관한 책을 냈는데요.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 올해도 또 나왔네요.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 세무서도 부동산도 혼란스러워하더라구요.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아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자여서인지, 아주 꼼꼼히 알기 쉽게 잘 정리했네요. 부동산 #취득, #임대, #양도,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절세전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법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더 알기 쉬운 거 같아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지만, 부동산 세금 관련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핵심과 사례를 잘 정리해 주고 있어서, 이 책을 추천해 봅니다.
세무 상담과 절세 전략이 꼭 필요한 다주택자 예상치 못한 납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 모두를 위한 쉽고 친절한 부동산 절세 가이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앞의 수익에 현혹되어 거래나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또한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고 사항과 상황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조차 혼자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을 꺼리고, 집단 논의를 거쳐 과세 범위와 금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는 분야가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p.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