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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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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책, 시중에 세금, 세무를 다루는 책은 많지만 의료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책은 '의사의 세금'이 최초인 것 같다. 현재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다른 급여체계, 세전 연봉제가 아닌 세후 네트제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세후 급여를 받다보니 연말정산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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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책, 시중에 세금, 세무를 다루는 책은 많지만 의료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책은 '의사의 세금'이 최초인 것 같다. 현재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다른 급여체계, 세전 연봉제가 아닌 세후 네트제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세후 급여를 받다보니 연말정산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일단 연말정산은 둘째치고 축소신고를 한 경우 대출 가능액이 감소한다. 요새는 DTI(총부채 상환 비율)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 소득이 중요하다. 만약 네트급여제로 계약을 한다면 소득이 축소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밖에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세금 정산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조사 추징 시 페이닥터는 늘어난 근로소득분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봉직 생활을 하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및 노무 정보도 많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가족이 실제 근무를 한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타 직원과 비교해서 너무 높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급성장하는 병원은 금방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적용세율이 높지 않은 개원 초기에는 오히려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도와주는 노동력을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사의 세금'은 고용되어 일하는 페이닥터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원의까지 두루두루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j*******n 2021.06.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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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세금(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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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위한 세금책은 많지만,'의사'를 위한 책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페이닥터에 대한 세금이슈를 다루어주는 세금책이 없었음을 한몫했을 것입니다. (-13-) 한편,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제도는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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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위한 세금책은 많지만,'의사'를 위한 책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페이닥터에 대한 세금이슈를 다루어주는 세금책이 없었음을 한몫했을 것입니다. (-13-)


한편,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제도는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소익분배비율이 높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연히 손익분배비율이 높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고율이 되므로 징벌적으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61-)


복식부기 의무자란?
병원의 연소득금액이 7,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면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소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94-)


의료사고 합의금 세금지식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는 진료 중 고객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발생한 의료행위의 손해배상금은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4-)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와 연동되어 과세하므로,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면 세 부담이 너무 커져 부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부동산세는 작년에 낸 세금과 비교해 증가하는 세 부담 상승의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0-)


개원의사나 페이의사는 고소득 근로자 혹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별도의 세금 지식이 필요하다. 병원 경여인으로서의 세금 지식 습듯의사로서의 세금 지식을 아는 것이 필수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세금에 대해 모르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 불이익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 같은 페이닥터로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 절세 상식을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개원의도 마찬가지다. 즉  이 책은 절세 요령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개원의로서 단독개권일 때와 공동 개원일 때, 세금정산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원천징수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어떤 세금혜택이 나에게 유리한ㄷ이 알아가냐 한다. 덧붙여 의사의 리스크는 다른 것에 있다. 의사는 다른 사업자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직군이다.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사의 과실이 있을 때,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세금환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일정한 매출을 기록할 때,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세금 기본 상식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페이닥터에게는 근로소득이, 개원의에게는 사업 소득이 있고,그에 준하는 세금 정책이 달라진다. 의사가 스스로 경력을 쌓아서 신규개원이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병원 건물의 소유가 누군지에 따라서, 세금은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다른 세금 혜택도 달라지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k*******2 2021.06.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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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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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에서의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두번째 대학 전공으로 세무회계학를 선택하게 되었다. 자본, 자산, 부채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는 대학 강의와 자격증 준비로 전문적인 수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세무회계 분야 지식은 휘발성이 빨라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 바뀌는 세법에 볼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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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에서의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두번째 대학 전공으로 세무회계학를 선택하게 되었다. 자본, 자산, 부채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는 대학 강의와 자격증 준비로 전문적인 수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세무회계 분야 지식은 휘발성이 빨라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 바뀌는 세법에 볼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울수록 더욱 겸손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의사의 세금은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 삼일인포마인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이 갔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많았다. 보통 병원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겠지만, 이직할 때나 퇴직할 때도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인 후배에게도 이 책을 권했다. 아직은 페이 닥터로 월급을 받으며 소속된 병원에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개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닥치게 될텐데, 이 책에 선배 의사들이 미리 경험하고, 세무사와 노무사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조언하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금 관련 문제는 언제나 머리는 아프지만, 살면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에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다.

i*****o 2021.06.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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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세금 - 이장원, 이채형,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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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다. 일 년에 수 일 가량의 휴가에 만족하며 주 6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십 년 넘게 해오다 코로나 덕분에 근무일수가 줄어 작년부터 몸이 호강하는 중이다.    적지 않은 기간을 봉급쟁이로 살아왔음에도 세무에 관한 지식이라곤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을 살피고 공제항목을 잠깐 들여보다는 수준이었고 내가 내는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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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다. 일 년에 수 일 가량의 휴가에 만족하며 주 6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십 년 넘게 해오다 코로나 덕분에 근무일수가 줄어 작년부터 몸이 호강하는 중이다. 

 

적지 않은 기간을 봉급쟁이로 살아왔음에도 세무에 관한 지식이라곤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을 살피고 공제항목을 잠깐 들여보다는 수준이었고 내가 내는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었다. 응당 내야 할 세금이 나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더 일을 해야 하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품었었다. 

 

그러나 년차가 쌓이고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신 크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절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근 개인사업을 계획하면서는 더 그러해서 <의사의 세금>이란 책을 읽게 됐다. 

 

<의사의 세금>은 봉직의(페이닥터)와 병원장(대표원장)의 입장의 세무를 구분해서 다룬다. 봉직의는 보통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세무와 같은 경향을 띤다. 페이닥터는 급여에 따른(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을 내며, 의사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되는 세금 또한 높게 측정된다. <의사의 세금>은 페이닥터의 가상의 월급명세표를 토대로 세금이 어떤 항목과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1,500만원인 페이닥터가 있다면 그의 세전 수입은 2,335만원을 넘는데 여기서 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800만원 이상이 빠지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의사에 국한된 항목이 아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모든 직장인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고액 연봉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소독공제로 환급받는 것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봉직의의 세무에 이어지는 병원장의 세무는 훨씬 복잡하다. <의사의 세금>에서는 개원의 단계에서부터 병원 경영에 이르기까지 병원장이 마주해야 할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원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병원장이 염두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챕터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페이닥터와 달리 병원장(개원의)은 병원 경영을 위한 지출(인테리어, 각종 장비 구매 비용,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업무용 승용차 운용, 병원 관련 접대비, 광고비 등)의 상당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해야한다. 증빙자료가 부족할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경영을 위해 쓰여 없어진 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높은 소득세를 지불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병원경영을 위해 지출되는 내역이 방만하게 관리되면 탈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도 있다. 

 

<의사의 세금>의 후반 두 장(chapter)은 세무조사와 재테크를 다룬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재테크는 병원을 경영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을 때 남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다. 

 

 

 

<의사의 세무>는 제목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의사라는 직종이 마주하게 될 세무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며 봉직의나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개원중인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순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절세의 방법을 공부해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t******8 2021.06.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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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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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의사' 가 경험할수 있는 세금에 관한 것을 1권에 책에 담았다.   의사는 개원을 하거나 월급 받는 의사로 고용되는 형태로 의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월급 받는 의사 = 봉직의 = 페이 닥터의 세금에 대한 것,  또 개원했을때 병원 경영과 자산관리까지 대한 내용까지 담았고,    저자는 세무사 2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세금 관련, 노무 관련 내용들을 알차게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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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의사' 가 경험할수 있는 세금에 관한 것을 1권에 책에 담았다.

 

의사는 개원을 하거나 월급 받는 의사로 고용되는 형태로 의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월급 받는 의사 = 봉직의 = 페이 닥터의 세금에 대한 것, 
또 개원했을때 병원 경영과 자산관리까지 대한 내용까지 담았고, 

 

저자는 세무사 2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세금 관련, 노무 관련 내용들을 알차게 담은 책인것 같다.

 

이 책은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수의사 등의 직업군에게 통용되는 세금 지식, 내용이 담겨 있다.

 

이채형 공인노무사 님의 의견처럼 병원은 노무와 세무의 업무가 혼재된 부분으로 인해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은, 
1장은 페이닥터의 세금
2장은 병원장의 세금-개원 준비
3장은 병원장의 세금-병원경영
4장은 의사의 세무조사
5장은 의사의 자산관리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페이닥터의 세금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가 쏙쏙 되었다.  또 table 형태, 도해 형태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페이 닥터는 아직 '네트급여' 라는 형태로 월급을 받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한다. 
23페이지 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트급여 로 시행할때 페이닥터 입장, 사업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표도 도움이 될것 같다.

 

언제나 큰 자금 이동 시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2장에서는 개원 준비할때 병원장의 세금에 대해서 살펴 보고 있다.

 

혹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경우,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개원자금을 준비할때,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절세효과를 볼수 있으니, 
35% 소득세율 구간부터는 대출자금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 것도 꼭 챙겨야 할것 같다.

 

이 파트에서는 세금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절차, 과정, 방법 도 알려주고 있어서
실제 개원할때 이 책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것 같다.

 

제3장에서는 병원을 운영할때 발생하는 병원장의 세금을 살펴 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은
그 누구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글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이다. 

 

책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시스템의 꼼꼼함,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만큼 정해진 세금이 확실히 메겨진다고 하니

이 책을 활용해서 각 상황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b*******n 2021.06.0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