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7)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57%
  • 리뷰 총점8 43%
  • 리뷰 총점6 0%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0.0
  • 40대 9.0
  • 50대 9.0

포토/동영상 (2)

리뷰 총점 종이책
[21-28] 유럽의 근대 국제법 질서를 중국에 소개하다
"[21-28] 유럽의 근대 국제법 질서를 중국에 소개하다" 내용보기
무엇이 공법(公法)인가?   법(法)은 흔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눈다. 공법에는 헌법(憲法), 행정법(行政法), 형법(刑法), 국제법(國際法) 등이, 사법에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民法), 상법(商法) 등이 속한다. 물론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공화국 등 영미법계 국가
"[21-28] 유럽의 근대 국제법 질서를 중국에 소개하다" 내용보기

무엇이 공법(公法)인가?

 

법(法)은 흔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눈다. 공법에는 헌법(憲法), 행정법(行政法), 형법(刑法), 국제법(國際法) 등이, 사법에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民法), 상법(商法) 등이 속한다. 물론 이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공화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행정법원 혹은 행정재판소가 없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인(否認)되는 보통법(common law)의 지배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국제법에 관한 서적인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이 왜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이리고 중국어로 번역되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이며,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경우 공법에 속한다. 그리고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만국법(萬國法) 등으로도 불리기에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이 <만국공법(萬國公法)>이리고 번역한 것도 당연하게 보인다.

 

이 책에서는천하에 누구도 법을 만들어, 만국(萬國)이 반드시 지키도록 할 수는 없다. 누구도 자신의 판결을 만국이 반드시 따르도록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만국에는 공법이 있어, 그것으로 그(만국의) 일을 다루고, 그 사건을 심사한다” [p. 21]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1권 제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에서 만국공법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는데, 만국공법이 공의(公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여, 다소 ‘도덕적’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 국제법, 보다 정확히는 현대 국제법의 시발점을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 둔다는 점에서 이 법체계가 유럽, 특히 서유럽에서 기원했으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흐름에 따라 다른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우뚝 섰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만국공법]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에서는 적으로부터 국가 자신을 보호하는 자위(自衛)의 권한인 자호권(自護權),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그 내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주권(主權)에 해당하는 권리, 법을 제정하는 권리, 주권평등과 상호교환의 준칙에 따른 외교권(外交權)에 해당하는 권리, 소유권을 소개하고 있다. 제3권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에서는 제2권에서 언급한 외교에 관한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즉, 사신으로 표현된 공사나 대사 등의 외교관의 교환, 동맹조약이나 보호조약 등 조약 수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4권 ‘교전 조항을 논하다’에서는 교전권, 정전 조약, 전시 중립국의 권한, 화약장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만국공법>은 1, 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조공(朝貢)/책봉(冊封) 질서와는 다른 서유럽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소개했다.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해서 수평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만큼 무정부적인,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국, 일본, 한국에 각각 다르게 수용되었다. 중국은 기존의 중화질서를 스스로 해체할 수 없기에 이를 대외 관계의 실무적 지침서로 활용했고, 일본은 개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개화파를 중심으로 문명 개화와 독립 보전의 근거로 이 만국공법 체제를 수용하려 했다. 문제는 이 만국공법의 질서가 유럽문명권 간의 질서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맹자가 ‘성인과 나는 질적으로 동일하다[聖人與我同類者]’고 선언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내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만약 한족(漢族)만 ‘사람’이라고 본다면, 명군(名君)으로 칭송 받고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노력한 청(淸)나라의 강희제(康熙帝)는 만주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성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의 질서는 유럽국가들이 문명국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국이 생각하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독도 표기에 대해 한국[평창 올림픽]과 일본[도쿄 올림픽]에 다르게 반응하는 IOC를 보면, 오늘날에도 국가가 힘이 없으면 여전히 국제법의 질서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옥의 티

 

p. 24

나는 이것을 공法(公法)이라고 하며, ⇒ 나는 이것을 공법(公法)이라고 하며,

 

p. 33

휴고는 국가들이 기꺼이 따르는 법과 그 관례법(例法) 혼용하고 구분하지 않았다. 울프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휴고는 국가들이 기꺼이 따르는 법과 그 관례법(例法) 혼용하고 구분하지 않았다. 울프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인간사랑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w******f 2021.06.13. 신고 공감 18 댓글 4
리뷰 총점 종이책
나라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담는 책/인간사랑
"나라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담는 책/인간사랑" 내용보기
만국공법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의 저서 <국제법의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였던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양무운동의 지지자였던 공친왕이 이 책을 발간하여 각 아문과 통상 항구의 각 부처에 보내어 활용하고자 했다. 영사관 등 외교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며 300부를 발간해 보급한 책이다. 오랑캐 관련 사무로 불렀던 외교 업무를 외국 관련 사무라
"나라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담는 책/인간사랑" 내용보기

만국공법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의 저서 국제법의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였던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양무운동의 지지자였던 공친왕이 이 책을 발간하여 각 아문과 통상 항구의 각 부처에 보내어 활용하고자 했다. 영사관 등 외교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며 300부를 발간해 보급한 책이다. 오랑캐 관련 사무로 불렀던 외교 업무를 외국 관련 사무라고 부르게 만든 책이라 할 수 있다.

 

공은 원래 사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공이란 공정무사(公正無私). 즉 공법은 리()를 말하지 세()를 말하지 않으며 공()을 말하지 사()를 말하지 않는다. 또 원칙을 말하지 예외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공법은 리의(理義), 인성, 천명, 이법 등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질 때 당시 으로 국제질서를 도덕적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이상에 불과했고 그들이 처한 현실은 참람하기 그지없었다. 서구는 군대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켜 해외에서 패권을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도, 공법이 공통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것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법이 공법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하는 공법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 책의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다.

 

책은 4개 부분으로 짜져 있다. 공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본원을 밝히고, 큰 뜻을 적다.>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 <교전의 조항을 논하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내용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읽음은 더욱 공법과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의 공법은 나라간의 관계를 정해 둔 법이다. 사실 이것은 나라 사이의 세력이 비슷할 때는 잘 적용이 된다. 그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때는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국제간의 미묘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공법의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공법에는 도덕성에 기인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성을 담은 내용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공법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선전보고에 대한 조항 같은 것이다. 전쟁을 하고자 하면 상대에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기본이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지탄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 세력을 잃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세력의 차이가 나도 상대국에 대한 도리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런 사항들이 더러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인지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그것이 공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여겨진다.

 

천하에 누구도 법을 만들어 만국이 반드시 지키도록 할 수는 없다. 누구도 자신의 판결을 만국이 반드시 따르도록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만국에는 공법이 있어, 그것으로 그(만국)의 일을 다루고, 그 사건을 심사한다.

 

본래 나라마다 군주가 있어 법을 정하고 사건을 심사한다. 하지만 만국을 모두 다스리는 군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개 공의에 의해 법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공의가 힘의 논리에 의해 가변적이다. 이에 공법의 기준이 되는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천연의 의법이다. 이를 천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천법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갖추는 관계를 말한다. 이 천법에 의해 재판과 결정을 해나간다. 전범들이 징치를 받는 것도 이런 법에 의해서다. 천법이 만국공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가 국가로 여겨지는 이유는 자주하며, 권리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내적인 경우는 자체적인 문제가 되니 문제가 생겨도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대외적인 경우는 문제가 된다. 자주권을 가지지만 힘의 논리에서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통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때, 공법은 의미가 있다. 병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공법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만국공법은 이와 같이 예속이나 병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이 견제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존재를 유지했을 때 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진나라에 다른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합종책) 대항한 것도 이런 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자주의 권리에 관해 많은 예화를 들어주고 있다. 역사의 부분 속에 들어 있는 듯해, 많은 도움이 된다.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부분에서 말한다. 옛날부터 각국은 사절을 보내어 서로 소통을 했다. 찾아가기도 하고, 주재하기도 하면서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도 대사, 영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 자국과 관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것도 그 흔적이고 중국에 연행을 한 것도 그 예이다. 이처럼 서로 인정하는 나라에는 서로 교통이 있었다. 이에 관한 여러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만국공법의 한 부분이 되겠다. 예나 지금이나 이 소통 부분에서 만국공법이 가장 바람직하게 선용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된 공법은 힘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런데 힘으로 굴욕을 당하면서도 전쟁에 이르지 않는 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굴욕을 당하면 저 나라의 선박, 재화가 나라의 영토 내에 있다면 압류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저 나라가 그 물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둘째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셋째다. 상대의 재물을 억류하고 상대가 충분히 보상하기를 기다려 돌려주는 것이 넷째다. 전쟁이란 것은 한 쪽이 힘이 조금 약하더라도 끝까지 몰아붙이려면 힘이 센 쪽도 많은 상처를 입는다. 전쟁이란 가능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약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공법에 기대어 협상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때 보편적인 공법이 작용되게 된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손해 배상, 포로 교환, 영토 정리 등의 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작용한다. 힘의 논리가 작용되겠지만 천법에 해당하는 만국공법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서로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공법이란 것은 사실 국제관계법이다. 국제간의 일들에 조정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개입할 때 이 법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난다. 하지만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싸움으로 치달을 때는 힘이 곳 공법이 된다. 왕조에서 왕의 생각이 공법이 되듯이 나라 간에는 대다수의 경우 힘이 센 쪽의 생각이 공법이 된다. 그러나 인간들이 천연적으로, 자연스러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선의의 가치들 등이 공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만국공법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게다. 이 책은 국제법의 원리란 책을 당시의 중국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번역한 글이다.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가치를 지닌 책이라 여겨진다. 오늘날 국제간의 관계가 심히도 어렵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 이 책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 번역서라 여겨진다. 책을 발간해 주신 인간사랑에 감사를 전한다.

 

*인간사랑에서 지원해 주신 책, 리뷰 썼습니다.

j****3 2021.06.23. 신고 공감 14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만국공법 - 헨리 휘튼 지음, 윌리엄 마틴 한역
"만국공법 - 헨리 휘튼 지음, 윌리엄 마틴 한역" 내용보기
#1  1792년 청나라에 파견된 영국의 사신 메카트니는 청나라로부터 건륭제를 접견할 때 삼궤구고두례(세번 꿇고 아홉번 조아리는 예)를 요청하지만 메카트니는 유럽에서 국왕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이 전부라며 그 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청나라와 영국의 외교는 진행되지 않았다.   #2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다. 관세를 폐지하는 항
"만국공법 - 헨리 휘튼 지음, 윌리엄 마틴 한역" 내용보기

 

 

 


#1

 1792년 청나라에 파견된 영국의 사신 메카트니는 청나라로부터 건륭제를 접견할 때 삼궤구고두례(세번 꿇고 아홉번 조아리는 예)를 요청하지만 메카트니는 유럽에서 국왕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이 전부라며 그 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청나라와 영국의 외교는 진행되지 않았다.

 

#2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다. 관세를 폐지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선에게 불리한 조규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내용은 바로 치외법권에 관한 것이었다. 조일수호조규의 제10관에 명시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

 제10관 :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죄를 범하면 일본으로 압송해 재판토록 한다.


 

 1792년 청나라는 건륭제의 치세로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청나라에 영국은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진행시키려 하였지만, 청나라의 일방적인 '삼궤구고두례'의 강요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서양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치욕적인 굴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려 하였으나 청나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외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상당히 무례한 것이지만, 청나라는 전혀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조선은 운요호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과 최초로 외교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76년에 이루어진 '조일수호조규'이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미국에 의한 강제 개항 과정 이후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외법권에 관한 부분을 조선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왜관에서도 조선은 사실 일본인이 저지른 범죄는 일본 쪽에서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치외법권 인정에 관한 부분도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위의 두 사례는 오늘날 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례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당시 청나라와 조선은 서구 열강과의 관계는 거의 폐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조약이라든지 개항, 외교 업무 처리에 대해서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하여 청나라와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에서 소개된 책이 바로 [만국공법]이다. 원래 [만국공법]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튼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국제법 원리)를 당시 중국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였던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었다. 다년간 중국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마틴이 국제법과 관련하여 전무했던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것을 다룬 헨리 휘튼의 저서를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식으로 번혁한 것이었다. 

 

 실제로 양무운동의 지지자이며 실무자였던 공친왕은 [만국공법]을 각 아문과 통산 항구의 각 부처에 보내어 영사관 등에 관련된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중국이 밀려드는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 수립 및 처리에 관하여 얼마나 미숙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강대국들이 생소한 '공법(국제법)'을  왜곡하여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음을 청나라는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공법'에 무지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불평등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국공법]을 통해 이해한 서구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영토, 인구,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국가 간의 관계, 리의(理義)와 인정(人情)을 반영한 국제적 관례와 의식, 양자 혹은 다자간의 동의와 인정(人情)을 통해 형성된 국제적 규육 등은 서구의 횡포에 대항할 만한 정신적, 도덕적 무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 p. 9 中에서 -


 

 [만국공법]은 제목처럼 '공법(국제법)'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근대 국가와 주권은 물론 외교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헨리 휘튼이 이 책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법'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사례들을 인용하여 저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청나라가 생소한 공법과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배우고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자연권이란 각국이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국가 간의 교제의 도를 논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오늘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제의 도를 가리키며, 그것을 부르기를 "외(外)공법"이라 하고, 각국의 자치 내법과 구별한다.

 - p. 37 中에서 -


 

 위에 언급된 내용은 헤프터의 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만국공법]에는 '공법'에 대하여 단 하나로 정의하지 않는다. '자연법'을 '성법'으로 '국제법'을 '공법'이라 명명한 그로티우스를 비롯하여 '공법'이 있기에 서로 사신을 보내고 화친조약을 맺는다는 몽테스키외에 이르기까지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만국공법]에서는 '만국공법'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저명한 공법학자들의 주장

둘째, 각국의 동맹과 조약과 통상 장정, 개혁, 거듭 밝히고, 분별하여 바로잡기 이전의 공법

셋째, 각국이 정한 장정을 통해 순양하는 해군, 그리고 해양법원의 범위 훈시

넷째, 각국이 심사하고 판결하는 공안이라면 대사는 논쟁을 멈추고 법원과 더불어 전리를 심사하는 것

다섯째, 법관이 일을 논하여, 본국에 서신을 보내는 것

여섯째, 각국의 교전 및 화약 공의 등의 사정을 기록한 역사


 

 이렇게 '만국공법'에 대한 정리 이후에 [만국공법]은 근대적인 국가와 주권, 외교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만국공법]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당시 청나라가 이해하기 쉽게 한자로 번역되다보니 그 표현이 현재의 관점에서는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공법'보다는 '국제법'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근대 이후 형성된 국가와 주권의 개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하였고, 또 그 결과에 따른 현재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이 책이 19세기 중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서적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념에 대한 정의보다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자호(自護), 자주(自主)의 권리를 논하는 부분을 보자. 사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온 상황이었으며,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에 현재의 보편적인 각국의 주권과 자주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만국공법]에는 역사 속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눈여겨 보게 된다.

 


 그때 프랑스 국민이 난을 일으켜, 이웃 국민들 또한 똑같이 난을 일으키도록 하고자 해서, 여러 대국들이 동행하여 그것을 막았고, 그 뜻이 장차 민란을 막았으며, 각국 군주의 자리를 지켰다. 프랑스의 그 일은, 자주국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타국이 부득이 관여하였다. 결국, 어떻게 타국의 내정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일정한 방식으로 귀결시키기 어렵고, 정해진 방식도 없으니, 곧 혼란하여 불분명하고, 불분명하니 잘못 사용하기 쉬워, 해를 초래한다.

 - p. 90 中에서 -


 위의 사례는 건륭년간 프랑스에서 일어난 변고에 관한 것이다. 바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내용인데,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각국이 대불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각 국가의 자주 또는 내정간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각 국의 자주와 내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프랑스의 혁명에 주변의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파급 효과가 주변국에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변국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하여 내정 간섭을 시도한 것 역시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관점에 따라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만국공법]의 "제3권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는 외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기에 당시 청나라의 실제 외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는 외교관계를 맺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설치하여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청나라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을 이 책에서는 흠차(欽差)가 외국에 주재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이 책이 미국 원서를 중국 한자로 번역한 책임을 잊지 말자.) 여기에서 '흠차'는 전권을 의미하는데, 임칙서가 현장에서 직접 영국의 아편을 압수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흠차대신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흠차대신은 전권을 위임받은 대신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흠차대신은 청나라에게는 주로 국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임시로 파견하였으니 그들에게 오늘날 외교관은 바로 그 흠차대신을 외국에 상주시키는 개념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청나라가 타국 또는 자국에 공관을 설치하여 외교관을 파견 또는 상주시키는 외교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 [만국공법]의 3권은 공관의 등급과 신임장 접수 및 제출 등을 포함하여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다.

 

 이처럼 [만국공법]은 책의 내용과 더불어 이 책이 중국에 출간되었을 무렵의 청나라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국제법과 외교에 대해 전무했던 그들이 느꼈을 위기의식이 이 책의 번역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외교적인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칙 정립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당시 청나라의 국제법과 외교에 대한 위기의식은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역시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g*******7 2021.06.26. 신고 공감 13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만국공법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헨리 휘튼/윌리엄 마틴 한역/김현주 인간사랑/2021.5.31.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어로 굳어진 지금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은 19세기의 국제법을 미국인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 출판한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헨리 휘튼/윌리엄 마틴 한역/김현주

인간사랑/2021.5.31.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어로 굳어진 지금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19세기의 국제법을 미국인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 출판한 것을 우리나라 김현주가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저자 헨리 휘튼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다. 한역자 윌리엄 마틴은 중국에서 활동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이며 번역가다. 그리고 이 책을 김현주는 한글로 번역을 하였다.

 

만국공법이 국제법을 공법으로 번역한 이래, 70년대 이후 국제법 저작들이 다량 출판되었다. 공법이라는 공통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공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으려면 힘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공법의 내용에도 예와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리와 의를 반영한 공법이야말로 진정한 공법이라고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공법에 국가의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p.8)”고 역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법을 이 책에서는 4권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1권 본원적 의미 해석, 2권 국가의 자연권, 3권 모든 나라의 평상시 왕래권, 4권 교전조항을 논하고 있다. 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므로 각 조항을 그대로 옮겨본다. 또한 이는 오늘날의 국제법 모태가 된다. 그렇기에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1권 공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본원을 밝히고, 큰 뜻을 적다

공법의 심오한 근본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다. 공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휴고, 빈커쇼크, 라이프니츠, 몽테스키외의 저서 율례정의등을 들어 그 뜻의 다양성을 말한다, 또한 공법이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의 여부, 같은 풍속에서 생겨서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

공의에서 비롯되다, 천성에서 비롯되다, 천법이라 부르다, 공법과 성법은 다르다, 이치는 같아도 이름은 다르다, 리와 관례 두 가지 기원, 성리학파, 두 사람이 말한 바가 조금은 다르다, 바텔의 큰 뜻, 헤프터의 큰 뜻, 공법의 총지, 공법의 근원

 

2장 국가의 자치,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사적 권리, 주권은 내외를 구분한다, 대내적 주권, 자주의 의미를 해석하다, 반주권국의 의미를 해석하다, 공납을 하는 번속의 주권, 독립하거나 또는 합방하거나, 서로 합쳐도 그 주권을 잃지 않는다.

 

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

1장 그 자호,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권리를 갖는 두 가지 경우, 2절 자호권이 커진다, 타국의 정사를 함께 다룬 관례,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다, 3국이 나폴리를 통제하자, 영국이 그것을 비난하다, 벨기에가 반란을 일으키자, 5국이 그것을 논의하다, 각국은 그 내정을 자주적으로 한다, 타국이 함께 내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이 생겨 서로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일이 생기기 전에 조약을 맺는 경우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은 타국이 관여할 수 없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에 타국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이 군주를 세우자, 영국과 프랑스가 그에 관여하다

 

2장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논하다

법을 제정하는 전권, 부동산은 물건이 소재한 법에 따른다, 옛날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하였다, 동산은 사람이 소재한 법률에 따른다, 내치권, 배가 대해에서 운행하면 모두 본국에 관할에 귀속된, 조약으로 인해 영토 밖으로 간 경우, 사건을 심사하는 권리는 각국이 스스로 갖는다, 4등 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 : 도주범을 교환하는 관례, 법원의 판결은 영토 밖에서 두루 행해진다, 해적 재판의 관례, 영토 내의 부동산이 분쟁심사권의 범위, 타국 법원이 재판한 것을 인정하다, 영토 내에서 인민의 권리 등으로 인한 분쟁의 범위, 판결, 소송 관례의 다름, 신체에 관한 사안은 타국이 본국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3장 나라들의 평등한 권리를 논하다

존비의 구분은 상호, 인정에서 비롯한다, 왕례를 하는 국가, 왕례를 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

상호교관의 준칙, 5절 공용문자, 군주국의 존호, 항해 예식

 

4장 각국의 소유권을 논하다

소유권의 유래, 사적 재산 또한 이 권리에 속한다, 사적 재산은 최고 권력의 명령을 듣는다

시간이 오래되어 확고한 관례가 된다, 권리는 정복을 통해 얻는 것, 근해를 관리하는 권한, 모래사장은 가까운 해안에 속한다, 어업권, 9절 영해 관리권한, 대해는 전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영토 내의 강과 호수 또한 국토이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관례, 부수적인 관례, 수리를 함께 누리는 권한은 양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큰 강을 함께 항해하는 관례

 

k******4 2022.09.30. 신고 공감 12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만국공법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헨리 휘튼/윌리엄 마틴 한역/김현주 인간사랑/2021.5.31. sanbaram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어로 굳어진 지금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은 19세기의 국제법을 미국인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헨리 휘튼/윌리엄 마틴 한역/김현주

인간사랑/2021.5.31.

sanbaram

 

지구촌이라는 말이 일상어로 굳어진 지금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만국공법19세기의 국제법을 미국인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번역 출판한 것을 우리나라 김현주가 다시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저자 헨리 휘튼은 미국의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다. 한역자 윌리엄 마틴은 중국에서 활동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이며 번역가다. 그리고 이 책을 김현주는 한글로 번역을 하였다.

 

만국공법이 국제법을 공법으로 번역한 이래, 70년대 이후 국제법 저작들이 다량 출판되었다. 공법이라는 공통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공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으려면 힘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공법의 내용에도 예와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리와 의를 반영한 공법이야말로 진정한 공법이라고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공법에 국가의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p.8)”고 역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법을 이 책에서는 4권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1권 본원적 의미 해석, 2권 국가의 자연권, 3권 모든 나라의 평상시 왕래권, 4권 교전조항을 논하고 있다. 법체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므로 각 조항을 그대로 옮겨본다. 또한 이는 오늘날의 국제법 모태가 된다. 그렇기에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제1권 공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본원을 밝히고, 큰 뜻을 적다

공법의 심오한 근본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다. 공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휴고, 빈커쇼크, 라이프니츠, 몽테스키외의 저서 율례정의등을 들어 그 뜻의 다양성을 말한다, 또한 공법이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의 여부, 같은 풍속에서 생겨서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1장 의미와 근원을 밝히다

공의에서 비롯되다, 천성에서 비롯되다, 천법이라 부르다, 공법과 성법은 다르다, 이치는 같아도 이름은 다르다, 리와 관례 두 가지 기원, 성리학파, 두 사람이 말한 바가 조금은 다르다, 바텔의 큰 뜻, 헤프터의 큰 뜻, 공법의 총지, 공법의 근원

 

2장 국가의 자치,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사적 권리, 주권은 내외를 구분한다, 대내적 주권, 자주의 의미를 해석하다, 반주권국의 의미를 해석하다, 공납을 하는 번속의 주권, 독립하거나 또는 합방하거나, 서로 합쳐도 그 주권을 잃지 않는다.

 

      제2권 국가의 자연권을 논하다

1장 그 자호, 자주의 권리를 논하다

권리를 갖는 두 가지 경우, 2절 자호권이 커진다, 타국의 정사를 함께 다룬 관례,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다, 3국이 나폴리를 통제하자, 영국이 그것을 비난하다, 벨기에가 반란을 일으키자, 5국이 그것을 논의하다, 각국은 그 내정을 자주적으로 한다, 타국이 함께 내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이 생겨 서로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일이 생기기 전에 조약을 맺는 경우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은 타국이 관여할 수 없다, 군주를 세우고 관리를 뽑는 것에 타국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이 군주를 세우자, 영국과 프랑스가 그에 관여하다

 

2장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논하다

법을 제정하는 전권, 부동산은 물건이 소재한 법에 따른다, 옛날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하였다, 동산은 사람이 소재한 법률에 따른다, 내치권, 배가 대해에서 운행하면 모두 본국에 관할에 귀속된, 조약으로 인해 영토 밖으로 간 경우, 사건을 심사하는 권리는 각국이 스스로 갖는다, 4등 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 : 도주범을 교환하는 관례, 법원의 판결은 영토 밖에서 두루 행해진다, 해적 재판의 관례, 영토 내의 부동산이 분쟁심사권의 범위, 타국 법원이 재판한 것을 인정하다, 영토 내에서 인민의 권리 등으로 인한 분쟁의 범위, 판결, 소송 관례의 다름, 신체에 관한 사안은 타국이 본국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3장 나라들의 평등한 권리를 논하다

존비의 구분은 상호, 인정에서 비롯한다, 왕례를 하는 국가, 왕례를 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

상호교관의 준칙, 5절 공용문자, 군주국의 존호, 항해 예식

 

4장 각국의 소유권을 논하다

소유권의 유래, 사적 재산 또한 이 권리에 속한다, 사적 재산은 최고 권력의 명령을 듣는다

시간이 오래되어 확고한 관례가 된다, 권리는 정복을 통해 얻는 것, 근해를 관리하는 권한, 모래사장은 가까운 해안에 속한다, 어업권, 9절 영해 관리권한, 대해는 전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영토 내의 강과 호수 또한 국토이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관례, 부수적인 관례, 수리를 함께 누리는 권한은 양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큰 강을 함께 항해하는 관례

 

      제3권 제 나라의 평상시 왕래의 권한을 논하다

1장 사신왕래의 권한을 논하다

흠차가 외국에 주재하다, 파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어떠한 나라가 사신을 왕래할 수 있는가, 국란과 사신왕래, 먼저 논의하고 후에 맞이한다, 국사의 등급, 신임장 양식, 집권의 근거, 훈령, 공무서로 자신을 보호하다, 부임의 규정, 접견 규정, 우호적 예식, 국사의 권리, 예외사항, 가족의 치외법권, 주택과 도구의 치외법권, 납세규정, 공문서 보내기, 타국을 지나가다, 예배는 금지할 수 없다, 영사의 권리, 국사의 해임, 공사의 소환

 

2장 조약수립을 상의하는 권리를 논하다

얼마나 제한하는가, 동맹조약 양식, 조약의 장정, 멋대로 한 조약은 페지될 수 있다, 공약의 인준과 폐지, 누가 조약을 맺고 집행할 군리가 있는가, 조약으로 법을 개정하다, 조약 수립을 강요당하다, 항구적 조약은 전쟁으로 인해 업어지지 않는다, 상시적 조약의 존폐, 동맹조약에는 많은 경우 두 가지 종류를 겸한다, 보호조약, 합병의 동맹, 원군 조약의 성립, 상호보호의 관례, 인질교환으로 신뢰를 견고히 하라, 맹약의 해석, 중재의 관례, 공론을 주재하는 학문

 

      제4권 교전 조항을 논하다

1장 전쟁의 시작을 논하다

힘으로 억울함을 바로잡다, 강제배상의 관례, 강제배상의 사용, 전쟁 전에 나포한 물건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전쟁을 정하는 권한, 공적 전쟁의 권한, 전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선전포고의 관례, 적의 화물이 우리 영토 내에 있는 경우, 행위에 따라 행한다, 적의 화물이 영토 안에 있어도 바로 공유하지 않는다, 적에게 빚을 지다, 적과 무역하다, 합병된 국민이 적국과 통상하다, 적과 계약을 할 수 없다, 적국의 국민이 영내에 사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서양인이 동양에 사는 경우, 상사가 적국에 세우지다. 20절 몸은 적국에 있고 행위는 국외에 이루어졌을 때, 적국의 생산물이 땅 주인에게 속할 때 적화가 된다, 선박은 선호로 인해 이름을 얻는다, 적국에서 허가증을 받다

 

2장 적국의 교전권을 논하다

적을 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적을 해치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포로 교환, 어떤 사람을 살해할 수 없는가, 적의 재산, 적 영토의 약탈, 바다와 육지의 나포는 관례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적을 해칠 수 있다, 배가 허가증이 없으면 화물을 빼앗는 경우, 민간배가 전쟁허가증을 가진 경우, 나포된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화물을 다시 탈환하는 관례, 나포된 배는 나포한 자의 본국 법원이 실시한다, 중립국 법원이 사건을 심사한다, 영사가 중립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러한 안건을 판결하기 부족하다, 관례에 따라 나포된 것은 국가에게 속하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적에게 신용을 지키다, 정전 조약, 정전조약을 할 수 있는 권한, 언제부터 준수할 것인가, 정전조약 해석, 정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쟁을 한다, 항복 조약의 조항, 25절 인신보호 등의 증서, 증서를 가지고 적과 무역하다, 어떤 권한이 허가증을 내주기에 충분한가, 나포한 화물에 대한 배상요구

 

3장 전시의 중립국의 권한을 논하다

중립을 해석하는 뜻, 완전중립과 반중립, 중립국의 전권, 중립의 반권 : 스위스의 중립, 벨기에의 중립, 크라코우의 중립, 중립의 권한은 조약에 의해 제약을 받디, 이전의 조약으로 인해 이것은 허락하고 그것은 금지하다, 중립지역에서는 전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립국의 영토를 지나가다, 연해의 관할 내에서 선박을 나포하다, 중립지로 쫓아가서 잡아오는 경우, 중립국의 청구, 중립의 권한을 어기고 그 화물을 빼앗았다면, 중립국은 스스로 반드시 돌려주고 배상한다, 상환권에는 제한이 없다, 중립지역에서 재난을 피하고, 식량을 구매하고, 짐을 팔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립지를 빌려 군대를 모으고 배를 준비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률로 그것을 금하다, 중립국 배는 대해에서 어떠한가, 적의 화물을 중립국 배에서 나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적의 화물을 실은 배는 어떤 경우 전리가 된다, 우방국의 화물을 적국의 배에서 나포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규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약정조항이 중립국 배가 실은 적의 화물을 논하는 경우, 전시 금지물품, 공문서 보내기, 병사 싣기, 공사, 금지물품 실은 경우, 전쟁국의 식민지와의 통상, 항구 봉쇄를 어기다, 들어가 조사하다, 적국의 선주이면서 저항하는 경우, 중립국이 적의 병선을 빌려 화물을 싣다, 중립국 배가 적에게 보호를 받으면 나포할 수 있다

 

4장 화약장정을 논하다

누가 화해권을 갖는가는 오직 국법에 의해 정해진다, 화약의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 화약으로 분쟁을 멈추다, 각자 가진 것을 지키다, 5절 화약은 언제 시작되는가

 

(인간사랑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k******4 2021.07.13. 신고 공감 8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수정중] 만국공법
"[수정중]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만국공법에서 만국萬國은 세계의 모든 나라이고 공법公法은 국제법임을 놓고 볼때 1864년, 미국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턴(Henry Wheaton)이 저술한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청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한자어로 번역한 책이다. 동북아시아 3국들의 서구에대한 새로운 현실 인식과 국제질서에
"[수정중] 만국공법" 내용보기

#만국공법

만국공법에서 만국萬國은 세계의 모든 나라이고 공법公法은 국제법임을 놓고 볼때 1864년, 미국 외교관이며 국제법 학자인 헨리 휘턴(Henry Wheaton)이 저술한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청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Martin)이 한자어로 번역한 책이다. 동북아시아 3국들의 서구에대한 새로운 현실 인식과 국제질서에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것을 요구하고 냉철하게 제시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萬國公法은 열강 4국인 중화를 비릇해 잉글랜드, 프랑스, 진나라와 비슷했던 러시아, 제나라와 비슷한 미국, 그외도 노나라와 비슷한 오스트리아, 위나라와 비슷한 프러시아, 송나라와 비슷한 터키, 정나라와 비슷한 이탈리아, 작지만 견고했던 스위스와 벨기에, 대국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쇠락중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예 속국으로 전락했거나 작은 성의 규모로 줄어든 강나라, 황나라, 주나라, 요나라와 사직이 끊겨버린 선우, 서나라, 용나라, 동방의 아시아 대국으로 갈수록 부강했던 일본과 베트남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 책의 중요성은 19세기 말, 연도로는 180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주요국인 조선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게 만국공법은 중국, 일본, 한국에 차례로 번역, 공히 그야말로 세계에대한 새 기준이 될 법철학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지리학적 관점, 천문학적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잠시 살펴보자면 지구는 공처럼 둥글고 직경 3만리에 둘레 9만리, 바퀴처럼 한번돌면 하루 밤낮에 태양을 한번 돌면 1년이고 안으로는 동서양 반구로, 땅은 5대주로 나뉘고있다고 언급했다. 동반구중 하나는 아세아로 중화, 일본, 미안마, 인도, 티벳, 페르시아, 유태,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가 있으며 나머지 하난 아프리카로 이집트, 바르바리가 있다. 또 서바구는 북아메리카로 미국과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인 브라질, 페루, 칠레 등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런 시각을 통해서 세계사적 질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촉발시켜 제각각 자국의 자존을 위함은 물론 더 넓은 세계, 영토, 인구, 경제력, 국가간 관계 등 막연했던 자국 중심적 사고의 실정법적 딜레마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으로는 이런 세계 정보들은 한중일 공히 내적인 안정도 꾀할수 있도록 작용하지만 개화세력들로 신구간의 이해다툼과 내정의 불안요소로 작용했을 법도 하다. 

 

문제는 변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정신앞에 당시의 동북아 3국의 지식인들이 느꼈을 각각의 위기 의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올듯 하다. 더군다나 만국공법의 공법에서 公을 바라보는 제각각의 전통적인 가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일듯 하다. 국제법적인 시각을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윤리관을 통해 바라보려는 한계는 국내의 인식과 현실의 갭을 극복해야 할 이해관계로 발생함을 의미하고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딜레마로 요즘으로 말하면 리갈마인드라는 법철학 정신을 동양적 사고라는 대대로 내려온 유가적 도덕시각을 극복하고 변화하려는 세계에대한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받아들일 준비가 됏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4차산업 혁명시대라는 시대적 과제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척해나가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듯 하다. 

 

#출판사의 도서제공으로 작성 된 주관적 서평입니다##


##


 

#

c**********y 2021.06.13.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2021-45 서평] 만국공법, 헨리 휘튼 저 윌리엄 마틴 한역, 인간사랑, 202105, #866
"[2021-45 서평] 만국공법, 헨리 휘튼 저 윌리엄 마틴 한역, 인간사랑, 202105, #866" 내용보기
<만국공법>은 헨리 휘튼의 국제법인 "Elements of Interntional Law(국제법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중국에서 서유럽 국제법을 인식했던 기본서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당대 조선 지식인의 필독서"였다고 한다. 마틴의 중국어는 상당히 능통했다고 전해지며 <만국공법>의 그의 중국어 번역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하였다.  특
"[2021-45 서평] 만국공법, 헨리 휘튼 저 윌리엄 마틴 한역, 인간사랑, 202105, #866" 내용보기

<만국공법>은 헨리 휘튼의 국제법인 "Elements of Interntional Law(국제법 원리)"를 미국인 선교사였던 윌리엄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중국에서 서유럽 국제법을 인식했던 기본서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당대 조선 지식인의 필독서"였다고 한다. 마틴의 중국어는 상당히 능통했다고 전해지며 <만국공법>의 그의 중국어 번역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하였다.  특히 <만국공법>은 "과거 양무운동의 지지자이며 실무자였던 공친왕(청, 혁흔) 이 1864년 8월 30일 왕에게 <만국공법>을 발간하여 각 아문과 통상 항구의 각 부처에 보내고자 하며, 영사관 등에 관련한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300부를 외교 관련 부서에 보급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역자 서문에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국공법>은 1864년에 국제법을 '공법'이라고 번역하여 전하고 있다. 책은 왜 국제법을 공법이라하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법'이라는 단어 속에 철학적 관념과 시대상의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다. 이후 국제법관련에선 모두 '공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현재는 그대로 국제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국공법>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국제법이다. 시대의 열강들의 입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하지만 그들끼리는 공평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들은 '공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법이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선 동양적 사고로 '국제질서'로 이해하려하였고, '공법'화할 때 중국인들은 역으로 서구열강의 횡포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패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청나라 말 중국인들의 위기의식를 보여준다할 수 있다. 우리역시 동양적 사고 속에 국제법을 동양적 사고의 대표주자인 중국의 사고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근대의 중국 지식인들은 춘추전국시대의 주례 질서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면, 포퓰리즘의 세계적 부상과 보호무역주의의 폭발적 추세 속에서 다소 부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국제법의 이해마저 서양과 달리 '도덕적' 시각을 통해서 모색되었던 동양적 해법과 수용의 자세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칙을 정립하고자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착안점을 마련해 준다" 역자는 소신을 말한다. 

 

"<만국공법>을 통해 이해한 서구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영토, 인구,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국가 간의 관계, 리의(理義)와 인정(人情)을 받영한 국제법 관례와 의식, 양자 혹은 다자간의 동의와 인정(認定)을 통해 형성된 국제적 규율 등은 서구의 횡포에 대항할 만한 정신적?도덕적 무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말한다. 하지만 청은 결국 힘에 의해 패하였다. 우리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에게 공평한 '공법'은 아니었으며 중국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였다. 어디까지 대등한 위치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공법'이었다. 단지 지식서를 읽으며 대리만족이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법에 의해 대우해달라 노력은 하였으나 우린 힘이 부족했다. 

 

과거는 그러하였으나 이 책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그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현재의 국제법에서도 큰 골자는 변함이 없을 듯하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관계를 조율하는데 질서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 후기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두가 읽어볼만하다 하겠다.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c*********e 2021.06.27.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