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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_김희수 / 김영사
‘법대로 해’ 와 ‘무법천지’의 간극은 얼마나 될까? ‘법대로 한다’에서 그 법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지켜줄까? ‘무법천지’는 과연 살벌하기만 할까? 법도 법 나름이다. 법이 어떤 연유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로 소개되는 이 책의 저자 김희수 변호사는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시민뿐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법의 정의’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법률을 만드는 것(입법), 집행하는 것(행정),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법’을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그 당시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그 사건을 본다면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사늑약, 3.1운동, 임시정부, 독립투쟁 등에 대한 그 당시 법률적 해석과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하에 저질러진 여러 해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사건 들 중, 삼성 X파일 사건, 초원복국집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 농단 중 본질이 흐려진 사건의 결말을 돌아본다.
국가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 모습의 주요 골격을 그린 기본 설계도이기도 하다. 그 설계도를 밀실에서 권력자 패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헌법 개정’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났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1948년 7월 17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나? 천만에 만만에다.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은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개정이었다. 곧 권력유지를 위한 법 개정이었다.
1차 개헌은 국회에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고(여기까진 괜찮다), 2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것이었다. 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 부활, 6차 개헌은 박통의 3선 연임을 위해, 7차는 내용도 푸짐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차 대통령선거인단 간선(7년 단임).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등이다. 이 중 7차 개헌은 박통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 그들만의 잔치였다.
“정답을 찾기 위해 의심해야 하는 법률가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다운 삶은커녕 혐오와 공허, 분노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걸어야 할 때가 많다. 힘이 곧 법이 되고, 법이 곧 힘인 세상, 힘이 곧 폭력으로 변질된 법치주의 괴물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한 리뷰”
#역사의법정에선법 #김희수 #김영사
#세인트의책이야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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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률인공지능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AI와 인간이 짝을 지은 3팀과, 인간과 인간이 짝을 지은 9팀이 참가하여 법률 분석 대결을 펼쳤다. 정말 흥미롭게도, 대회의 1~3위가 모두 AI와 인간 팀이었다. 이제는 법률인공지능이 탄생하여 법률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가 융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법률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과거 판례가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다시 바라보는 ‘성찰’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제목 그대로 역사의 법정 앞에 선 법을 성찰한다. 법 앞에서 심판 당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악법들과 판결들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의 저자는 법률가 김희수 님이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1955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일하신다. 현재는 경기도청 감사관에 재직 중이시다. 최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을 맡았고, 영농법인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는 쾌거를 이루셨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이다.
“민주공화국 항아리에 정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다는 것을, 희망과 절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법의 역사가 그리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7p
이 책은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역사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3.1운동에서 독립 투쟁까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법이 과연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지 고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차는 이러하다.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1부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 평등의 법에서는 법과 평등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던 적도 많았다. 양인과 천인을 구분했던 조선의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해방 뒤, 노예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법에 명시된 불평등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뿌리 뽑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항상 법 속 차별을 의심해야 한다며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어떠한 법도 역사적 상황과 시간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법조인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결국은 원칙과 근본으로 돌아가서 사유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법조인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 49p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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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크게 1부 '역사의 법정에서' 와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일제 강점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학농민운동 시기부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의에 법이 어떻게 악용되었고, 불의가 수용되는 순간마다 악용된 법들이 악법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는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 비극들을 씨앗을 찾을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존재했던 근대적 법안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정신적 이념을 담지 못한 허울뿐인 법이었음을 밝혀낸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는 불법적인 개헌 행위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훑어보고,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기능할 정의로운 개헌의 필요성까지도 함께 훑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얼룩진 근현대사를 통과해 역사상 가장 보완되어 있어야 할 현행 법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악'을 재생산하는지,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해 법이 어떻게 재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요컨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법의 뿌리를 찾고,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젯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장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이 권력을 수호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손쉽게 이해를 도운 부분이다.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의 유죄 판결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집행되었던 하위 법률들도 모두 무효라는 것을 밝힌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만 법의 부당한 측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는 대한민국에 근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개헌 사건들과 사법농단사건,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사면권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 생생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며 법이 불의와 함께 서 있는 장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법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큰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또한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 적법성', 아직 법에서 '민족' 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 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들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뿐 아니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 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해당 쟁점들에 대한 근거는 철저히 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편성을 띠므로 논란이 되는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만한 입장을 보여준다.
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일반인이 부담없이 섭렵하기에 법 조항들은 지나치게 딱딱하고 어렵기만 하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이 정의로운지를 따져야 함을 알면서도 어려워 보이기에 법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가 많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어려운 법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각각의 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현재 우리의 사회에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준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어렵기만했던 법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절실하게 알아야 할 무언가로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악법이 왜 악법인지,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에 대한 저자의 글을 따라 읽으며 함께 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 능동적으로 법과 사회와 나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이 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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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법을 심판대에 세우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N번방을 비롯한 성착취 사건 등 부정의가 판칠 때마다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촉구한다. 도대체 법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법의 정의'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법 그 자체일까, 법의 변화를 기점으로 한 사회 전반의 변화인 것일까?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법의 렌즈로 바라보며 법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 준다.
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배우는 것이, 실은 2004년 이미 그 정식 명칭이 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간 존엄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다. 민중이 직접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혁명이라는 용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민중이라는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려보려는 기득권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3.1 혁명, 4.19 혁명, 촛불혁명 등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움직임들에 대한 용어 선정을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또한 법이 정의와 등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법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규정하는 장치로 이용된 경우가 허다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신분에 따른 차별은 법적으로 당연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서구에서도 '우월한' 백인이 '열등한'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여성은 시민 혁명의 주축으로 큰 역할을 하더라도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을 제약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이성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순리였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의 채찍질은 자들이 삶을 위해 삶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모순적인 상황을 법을 통해 정당화한다. 이는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비합리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왜 법을 거스르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예민하게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표방하는 법의 이름으로 비합리와 불공정을 자행하는 인권 감수성 0점 사회에 계속 제동을 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립운동이 테러인지에 대한 일각의 궁금증 또한 저자는 법의 논리로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탄 당시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무효하기에 일제강점기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독립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초에 부당하게 한국의 주권을 빼앗은 것은 일본인데, 왜 안중근과 윤봉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의거에만 법적인 올바름을 요구하는 것일까. 주권을 빼앗긴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법의 형식을 중시한 나머지 실질적인 내용의 합리성에는 눈을 감는 무지한 태도는 이제 버릴 떄도 되지 않았는가?
이후에도 사사오입 개헌, 유신 헌법, 계엄령 등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 및 이익 확보를 위해 법을 입맞에 맞게 재단하고 악용했다. 현재에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정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너무나 많다. 가령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괴랄한 용어를 사용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와 사후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줏대 없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법 자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권자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고 실현하는 주체인 우리, '사람'이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은가. 좀더 많은 사람이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누군가의 목을 옥죄는 것이 아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법,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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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다. 신분이 낮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올곧게 행동했던 인물들, 하지만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라는 제목 속, 다른 시선으로써 그들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평소 흑백논리를 경계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사만큼은 예외다. 당시의 법은 그저 강자를 위한 법일 뿐이다. 법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독립 운동가들을 지지하며 깨어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악독한 법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억울함에 분노하고, 현재 법이 탄생하기까지 변화의 과정을 들여다 보고 싶었다. 자랑스럽고도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자 날 것 그대로의 실상을 들여다 보고 싶어 이 책을 골랐다. 개인적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회의 높은 위치 속 많은 돈을 지닌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진다라. 씁쓸하지만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마치 드라마 펜트하우스3처럼 말이다. 100%픽션 같지는 않아 볼때마다 더 답답하다.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죄를 선고받아도 편히 지내다 금방 나오고, 또 자리를 빼앗고, 약점을 잡아 약자를 누르고 요즘 아주 고구마 백만개다.(8화부터 보기 시작할까 진지하게 고민중) 여튼 우리나라 재벌 사이에서 동떨어진 얘기 같지는 않아 서글프다. 권선징악의 이치로 사회가 단순하게 돌아가면 어떨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진실과 법에서 말하는 진실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이는 진실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부터 출발한다. 법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 만약 내가 변호사고 A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가정하겠다. 그러던 중 우연히 A가 B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고, A가 범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A에게 돈을 받았으니 A를 끝까지 변호해야 할까? 범죄는 A가 한게 명백한데 왜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할까? 법정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편만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전화 통화로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확률도 배제하지 못해서?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해서? 정치와 법은 복잡하고도 얽매인게 많은 곳인 것 같다. "법은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법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고는 법실증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정의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과 같고, 민주공화국 항아리에 정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다는 것을, 법의 역사가 그리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유와 평등은 가장 오래된 문제인 만큼 '가장 낡은 문제'임과 동시에 '항상 새로운 주제'다. 노예법은 본질적으로 양반을 위한, 양반에 의한, 양반의 제도였으며,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는 인간의 자유,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출발을,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신분 질서 혁파는 양반 중심의 통치 형태와 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 혁명적 근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정부인가? 처음 생각해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이 민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이어진다. 식민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전 세계의 힘없는 민족과 국가를 상대로 자행한 만행과 살육의 역사를 극복할 수 없다. 기나긴 억압과 불평등한 세월 속에서 갈망하던 자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죽음과 희생에 힘입어 반영된 평등. 자유와 평등 정신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숱한 눈물과 투쟁이 따랐다. 혁명에는 항상 죽음과 눈물이 함께했다.. 4.19혁명 김주열, 노동자 권리 전태일, 촛불 혁명, 그리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도.. 다시는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던 조작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범죄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또 우월해야만 한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관점이 녹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보태져 있기 마련이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마하트마 간디는 법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며 악법은 인간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악임을 강조했다. 악법에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부정의한 법은 곧 악법이고 폭력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법은 법이니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며,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다.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절대시하는 이른바 법물신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법은 곧 정의라고 믿는다면 법치주의는 이데올로기화한 허구적 관념이 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화한 법치주의에서는 현실의 외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없다. 이데올로기화한 법치주의는 폭력을 은폐하고,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얼굴을 한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 사시'도 해석을 거쳐 시각을 뒤틀어버리면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사실' 즉, 법적 진실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진실의 종을 울려야 하는 것일까. 법은 시대의 관점에 따라 변한다. 과거, 시위 참가자 중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복면을 쓰고 있어 범인 검거를 못한다는 이유로 복면금지법을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자유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사용은 안전의 상징이 되었고, 과거 마스크착용금지법에서 현재 마스크착용강제법으로의 변화했다. 이처럼 시대 상황에 따라 사물을 보는 시선과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제 바뀌게 될 지 모른다, 간디의 말처럼 법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법의 제정 이유를 떠올려 봐야겠다. ex)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금지 = 억압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음식점 영업금지 = 안전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의 시선이 바뀐 것이다. 이 책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도 다룬다.
택배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지킬 필요도 없다. 자본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무제한 착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요즘 이슈인 인공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인공지능을 법률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결국에는 법률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또한 인공지능 로봇을 법률상 주체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법이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인류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생명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생명의 기본 관념과 기준이 무너진다.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법의 근간을 흔들 세상이 곧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의 관문은 통과해야만 한다.
로봇도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인간과 결혼하려 할까. 지금의 동성애 만큼이나 뜨거운 법적 논쟁이 전개될까. 그럴 경우 로봇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더 나은 인간 세계의 미래는 어디까지일까. 인공지능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에 인간은 도대체 무슨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인간이 창조하고 발견한 과학과 법은 인간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총평 : 생각해볼 요점이 많이 담긴 책 역사의 아픔 속 희망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법의 존재성과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기에 법 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조항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의 법안도 비교분석하며 충분히 고민한 뒤 신중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다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소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물론 어려운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빠른 대처보다 정확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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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평 : 법정 앞에 소환된 과거부터 미래의 사건과 법률들.
*김영사측으로부터 도서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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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순간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이 있었다. 과거의 판결들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진정 악법도 법일까? 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그리고 을사늑약과 식민지법등 근현대기 주요 사건들을 법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각 사건의 역사적 의의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특히 일제 식민지배가 얼마나 정의를 부정한 것이었는지, 을사늑약이 왜 법적으로 무효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알아보는 초등학교 6학년 역사 수업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나빠... 라는 두리뭉실한 설명이 아닌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인상깊었던 기억이 난다.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 또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니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해야할까... 법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역사적 정당화를 위해 꼭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p206 악법은 법이 아니다. p208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며,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법이 인권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책. ??법은 완벽한게 아니며 지금도 법은 발전하고 있으며 인치가 아닌 법치를 위해 우리모두 깨어있어야 한다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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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언제나 사람, 죄였지 법인 적은 없었다. 우리는 대부분 제정된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사는데, 이 책은 그런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책이다.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었던 법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전봉준부터 국정농단 사태까지 근현대사의 주요 재판을 바탕으로 법의 역할과 공정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 읽으면 좋을 책이다. 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법도,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잘못 생각하여 제정한 법도, 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절차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것도 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의미가 있는 각 재판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재밌는 책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역사 시간에 한 번 쯤은 배웠을 사건들을 법과 재판이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보니 느껴지는 게 또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그 의의만 배웠지, 그로 인해 전봉준과 농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배우지 않았다. 배웠다고 해도 어떤 이유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까지는 배우지 않았다. 또, 그런 처벌을 받은 게 왜 부당한지 혹은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은 없을 것이다. 재판과 법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리고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엿보는 것도 재밌었고, 무엇보다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법의 가치에 관해 독자가 능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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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지켜볼 만한 재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N번방 재판, 오거돈 전시장 재판, 노원구 김태현 재판 등등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굵직한 사건의 재판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을 잘 몰라도 지켜볼 수 있으니 계속 지켜본 바로는요.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거나 피해자가 모두 살해됐거나, 범죄 유무나 정도 등의 시민이 지켜보기에 최소 20년 이상은 구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재판도 모두 가벼운 구형으로 끝났어요. 심지어 집행유예인 것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모두가 분개했죠. 저 또한 처음에는 범죄에 대한 분노에서 형량에 대한 분노로 변질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를 이러한 근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 책을 쓴다”. 역사적으로 독립운동가나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들이 타당하지 않은 죄목과 형량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죠. 그러한 무고한 희생이 없길 바라며 현재의 재판이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질거예요. 이러한 사법부와 일반 시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책이 쓰여졌다고 해요.
6p “법은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법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고는 법실증주의(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정의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과 같고, 민주공화국 항아리에 정의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다는 것을, 희망과 절망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법의 역사가 그리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법정에서부터 식민지 법정,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처벌한 법정까지 다룹니다. 이렇게 법정에 관한 역사를 알고 나서는 헌법과 현재의 법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전두환 정권의 법정과 가장 현대의 국정농단까지 다룹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읽다 보면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법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일말의 불신을 놔줍니다. 그렇지만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되죠. 그러한 부분도 짚어줍니다.
이 책은 모두가 교육과정을 무사히 거쳤다면 알 수 있는,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의 문제점을 위주로 다루며 법치주의, 악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도 함께 그 쟁점을 언급합니다. 페이지 수도 짧고, 가볍게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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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정말 이상주의자들의 말일 뿐일까? 이 책은 우리의 역사에서 악용되고 왜곡되며, 대량생산되었던 악법에 대해 한 법률가에 의해 고발된 책이나 다름없다. 모든 인간은 평범하지 않다. 권력자가 바라는 대로, 혹은 역사가 바라는 대로, 왜곡되고 오용될 수 밖에 없었던 법의 남용을 낱낱이 써내려간 이 책의 내용은 한 명의 무지한 국민인 나로서는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니 나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살아갈 방도는 과연 무언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가짜 국회’에서 독재자가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안과 법률을 의결했다. ... 가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악법을 대량생산해내는 권력자의 하청 공장이었다.' <책 속에서...> 책은 해방 전후로 나누어 법과 정의를 남용한 주체에 대해 써내려간다. 전반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부터 해방직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후반에는 1950년대 군부 독재부터 지금까지의 형벌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 시대의 법문제에 관한 논의까지 다룬다. '인공지능 로봇이 법률상 주체가 되면 이들 역시 인간의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도 법률을 어길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책 속에서...> 세상은 결국 불공평한건가? 정의는 대체 있는것일까? 라는 생각 뒤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이런 이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 이것 때문에 조금은 기쁘게 살아갈지도. 말이다. 미천한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될지 한번쯤은 생각해볼 일이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