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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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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동물농장과 개 영상 등을 즐겨보면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특히 진돗개, 풍산개 같은 듬직하고 용맹한 한국 견종에 관심이 간다. 하지만 중,대형견의 경우 (진돗개처럼 주인 외 타인에게 공격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도 포함) 산책시 물림 사고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고, 견주의 맹견 관리법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어떤 개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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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동물농장과 개 영상 등을 즐겨보면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특히 진돗개, 풍산개 같은 듬직하고 용맹한 한국 견종에 관심이 간다.

하지만 중,대형견의 경우 (진돗개처럼 주인 외 타인에게 공격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도 포함)

산책시 물림 사고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고,

견주의 맹견 관리법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어떤 개를 키워야 할지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진돗개는 맹견까진 아니지만, 입마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주인만 따르는 기질로 인한 사회화 훈련,

실외 배변 탓에 산책을 자주해줘야 하는 등 교육하고 신경쓸 일이 있다.

따라서 개를 키우기 전에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할 거 같아 이 책도 보게되었다.

(진돗개를 산책시키다가 개끼리 싸움이 나서 내 개가 물리거나, 반대로 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법적 사례를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었음.

동물병원과 주인과의 분쟁, 소음문제, 사기 분양 같은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책에는 건국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사건과 문의, 답변 사항이

7가지로 유형화되어 분류되어 있다. 그 중에 개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반려동물 기르는 인구 수는 1500만명을 넘었고 2019년 기준 하루에도

개물림 사고가 평균 6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개를 키우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서로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옛날과 달리 경호용, 쥐잡이 용보다는 정서적 교류와 반려동물로서의 의미가 강해진

개와 고양이.. 법과 제도가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아 보이나..

다함께 노력하면 사람도 동물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맹견 양육, 관리시 주의사항과 관련 법 조항이 담겨 있으니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 또 맹견이 아니라도 소형견의 개물림 사고도 많으니 방심할 수 없다.

오히려 소형견이 아이를 무는 사례, 말티즈 같은 개도 사람을 물어 주인이 형사고발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책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 법률의 내용, 합의점과 적정 합의금, 상세한 실제 상담 내용,

예상 양형까지도 꼼꼼히 실려있어... 개 키우는 분들은 참고하기 좋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동물 병원도 필히 찾게 되기 마련인데..

동물병원과 관련된 상담인들의 사례도 관심있게 접할 수 있었고,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기타 문의와 참조 판례까지 더하여 반려동물 법률 상담 사례집으로 부족함이 없다 느껴진다.

 

읽어보니 역시 반려동물을 들인다는 것은.. 가볍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지런한 노력, 사랑과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책에 실린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한 법적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진돗개를 포기할 수 없으니...더 공부하고 준비하기로 한다.

 

※ 저는 개 위주로 읽었지만, 개 말고도 고양이, 토끼의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

c*******6 2021.04.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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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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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및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반려동물끼리 싸워서 생기는 사고도 많은데 반려동물의 주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도 많다고 해요. 저도 어릴적에 작은 시골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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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및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반려동물끼리 싸워서 생기는 사고도 많은데 반려동물의 주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도 많다고 해요. 저도 어릴적에 작은 시골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관심은 좀 있어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들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도 않았었고 서로 간에 예의있게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배변을 스스로 치우는 등의 애완동물 매너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아졌고 주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과 알아야 할 법률이 많아졌어요. 맹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맹견이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을 말하는데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 2에 정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맹견도 지금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률 때문에 알아야 해요.

잊을만하면 인터넷과 언론에서 반려견이 사람이 물었다는 사건사고가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이런 사고는 엄연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및 관련된 사항을 반려견 주인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산책하다가 목줄을 놓쳐서 도망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다리를 물었다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내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어요. 또는 나의 개가 사람을 물었고 피해자가 끝도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책하다가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 싸워서 다치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처하기 힘들 수 있지만, 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고처리 중에 피해자가 내 개를 안락사 시키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개와 사람, 개와 개, 분양과정, 동물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86가지의 경우에 대해 법률 상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각각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더 내용이 풍부하고 신뢰가 가는 것도 있네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리는 사고가 전부인 것 같지만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 때부터 생기는 분양 및 해지 등의 과정에서의 사기와 사건 사고들 말이에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첫 접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수시로 가게 되는 동물병원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아요. 동물병원을 고소해야 할 경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의 실수로 내 반려견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증명하고 고소소발을 진행하는게 가장 힘든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 병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힘들지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책에서는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사례를 많이 소개했고, 분양사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예비 집사들이라면 꼭 읽어볼 만 해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YES마니아 : 골드 h*****e 2021.04.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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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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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법률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법에 위반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헷갈리는데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86가지의 사례와 형사, 민사, 판례까지 다양한 법률지식들을 다루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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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법률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법에 위반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헷갈리는데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86가지의 사례와 형사, 민사, 판례까지 다양한 법률지식들을 다루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도움이 될 만한 법률 내용이다.

 

예전에 네이버카페 강아지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게해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이 올라왔다. 전체주민의 과반수이상, 주민회의에서 결정 된 것이라 정말 키울 방법이 없냐는 것이었는데, 그 밑에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달렸다. '아파트 규정이 그러면 키울 수 없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게 어딨냐' 등 결론적으로 동물보호법은 아파트의 규약보다 상위법이기때문에 단순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할 수없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보고 강아지를 키우고있을 때, 관련 법을 알고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이 나와 흥미롭게 읽었다. 두리뭉실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례들이 아니라 꽤 상세적인 상황들로 구성되어있다. 크게는 개=사람 물림, 개-개 물림, 동물병원 관련, 분양관련, 동물이용시설 관련, 강아지 관련 사고 등 세부적으로는 가출한 개에게 믈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 입은 경우,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확실히 몇년 전보다 다양한 판례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반면에 아직도 반려동물은 민사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어 처벌규정이 형사적으로 없다는 게 아쉬웠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아직 과도기지만 법률 또한 그에맞게 발전해나가고 서로가 피해주지않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본다.

p********8 2021.04.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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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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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반려견이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의 견주를 문 사고(1차 사고) 와 반려견을 문 사고 (2차 사고)가 있었으므로, 귀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48-)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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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반려견이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의 견주를 문 사고(1차 사고) 와 반려견을 문 사고 (2차 사고)가 있었으므로, 귀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48-)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추가 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은 그 필요성과 소요 금액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86-)


산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풀어둔 푸들이 저희 강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으르릉거림에 저희 닥스훈트는 배를 보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목에 상대 강아지가 입질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바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강아지와 닥스훈트 두 마리의 리드 줄을 잡고 있었고 똥 봉투마저 들고 있는 상황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고, 물릴 때는 손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14-)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 지어진 곳이지,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울고 있습니다. (-263-)


10여년 전 운동하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커다란 개가 나를 쫒아와서 겁이 났던 기억이 있다. 커다란 개가 내 앞에 지나갈 때 느꼈던 그 공포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만큼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큰 개에 대한 관리나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때였다.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점차 애견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와 관련한 법체계는 미비하였다.


반려견에 대한 법체계가 만들어졌던 것은 모 연예인이 키우고 잇던 개가 이웃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나타나서였다.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을 울지 않는다. 반면 주인이 아닌 상대방은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리드줄과 가슴줄을 채우지 않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과 자각 속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를 집에서 키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리드줄과 가슴줄 입마개 착용이다.물론 집이 아닌 외부에서 산책을 나갈 때,여럿이 함께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반려견에 대해서 재산이 아닌 가족이라는 전재하에 시작하고 있다. 즉 반려견이 사망하는 것은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동물법 법체계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동물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래서다. 물론 개에 의해서 사람이 물리거나 , 개가 개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때, 법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신체,생명의 상싱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갑자기 일아난 사건들이다.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대부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예기치 않은 상황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그럴 때, 당황하게 되고, 문제를 키울 때가 있다.그럴 때, 생길 수 있는 동물법 법적 시비, 더 나아가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재산,생명,신체 손상  사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내 주변에 애완견을 키운 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눈에 들어왔던 책이다.

이달의 사락 k*******2 2021.04.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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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더 녹록치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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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시대. 그만큼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닥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다. 동물보호법이 있긴 해도 여러 매체로 접하는 학대와 유기등의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도 수시로 발생한다. 얼마전에도 이웃 집 견주는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마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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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시대. 그만큼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닥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다.
동물보호법이 있긴 해도 여러 매체로 접하는 학대와 유기등의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도 수시로 발생한다.
얼마전에도 이웃 집 견주는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마개도 안 한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길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고, 혼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벤치에서 쉬고 있던 또 다른 견주는 동네 아이엄마들이 괜한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 엄마뻘이나 되는 견주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오랜 시간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 하는 일도 생겼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모두가 펫티켓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견주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용서가 안되고 싫은 견주들이 있다는 얘기다. 아주 기본적인 펫티켓도 지키지 못하면서 비반려인들에게 자신의 반려견에게 예의없이 대한다고 투덜대다 결국 시비가 생기기까지하는 경우를 보며 나 자신부터 관련 법규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읽게 된 책이다.

 

 

 

하지만 읽고 난 뒤 나의 소감을 얘기하자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면 관련법규들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반려동물은 아직도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법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부터 모든게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도로의 주행신호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도,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과 사고가 나는 그 1~2초간의 책임을 더 크게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다.

 

 

평소에 우리 개는 아이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강아지가 예쁘다고 쓰다듬는 손길이 다 부드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매일 산책길에 만나는 아이들이 "만져봐도 돼요?"라고 묻는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도 전에는 "만지는 거 싫어해서 안 돼."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선 무조건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지나가버린다. 견주의 허락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취객이 손을 내밀어서 개가 손을 물어버린 사례에서도 견주의 책임이 80%나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반려견 관련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라 안심이 되지 않아 참고 삼아 읽어본 책인데,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생각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반려견과 자동차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저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산책할 때마다 반려견과 내 몸에 차량용 블랙박스라도 달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증거영상으로 제출하면 불법촬영이라고 또 처벌받을려나? 아니면 옷에 촬영중이라고 붙이고 다녀야 하나? 책을 덮은 후 오히려 머리속만 복잡해졌다.

 

 

 

 

 

 

출판사에서 책만 받아 읽고 쓰는 서평

 

 

 

 

 

 

z********i 2021.04.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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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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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특히 나 또한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도서는 법률상담 사례집이기에 전체적으로 단어부터 시작하여 내용과 구성이 낯설고 어려운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오래 삶을 함께하는 독자들이라면 중요할 때 필요한 내용,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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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특히 나 또한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도서는 법률상담 사례집이기에 전체적으로 단어부터 시작하여 내용과 구성이 낯설고 어려운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오래 삶을 함께하는 독자들이라면 중요할 때 필요한 내용,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엮었다. 주변에 법률과 같은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없다면 실제로 조언을 구하기 어렵고 막막할 수 있는데, 이번 도서에서는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사례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읽어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다만 이번 도서는 86가지의 반려동물 법률 상담이라는 부제목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반려견에 집중한 사례를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 ( 그래서인지 반려동물 보다는 반려견이라는 구체적인 부제목을 넣고, 이에 더 집중하여 정보를 엮었더라면 더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나의 경우에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독자여서 그런지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정도 했지만, 고양이에 대한 내용도 생각보다 비중이 적어서 의외였던 느낌. 또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동물병원과의 사례라거나 진료 과정과 진료 영수증 등을 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정보도 기대했던 편인데 반려견의 사례가 많다보니 이러한 내용은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독자분들이라면 도서를 유익하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다만 이외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독자분들이라면 비중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

 

l**********e 2021.04.11. 신고 공감 0 댓글 0